[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광복80주년 이달의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19)
3 · 1운동을 계기로 일본 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45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3 · 1 운동을 계기로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왕이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건설을 추구했다. 1910년대 중반 국내외 각지에서 ‘공화주의’ 세력들이 크게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전선에는 점차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등의 세계정세 변화도 공화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주권론’ 이 독립운동 사상의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형질상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지만 정신상 민주주의 국가는 바야흐로 발흥” 되었다는 사고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한국인의 자치기관’ 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대한인국민회가 중심인 미주 동포사회와 이미 한인사회의 터전이 마련된 만주 · 연해주 등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활발히 일어났다. 국외 곳곳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영토가 침탈된 상황에서 망국을 책망하기보다, 민족혼을 사수하여 신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1917년 신규식 · 박은식 · 조소앙 · 신채호 등은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며,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계승한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민족대회 소집을 제의했다. 이러한 사상적 발전에 3 · 1 운동의 민족적 대의가 융합되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1919년 3 ~ 4월, 국내는 물론 만주 ·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들었다. 국내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현순이 상하이로 파견되어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미 중국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과 베이징, 만주에서 모여든 이들은 3 · 1 운동 이후 촉구되던 임시정부의 수립을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 (의장 이동녕)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회의의 명칭 (임시의정원)과 회의 운영 방침 (의장 및 서기 선출, 선거 방식, 서기의 발언권 등) 등을 정한 후, 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다. 국호는 ‘대한민국’ 으로 정해졌으며, 임시정부 국무총리는 이승만으로 선출되었다. 이외에 내무총장 안창호 등 각 부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하고, 나아가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12시간의 회의를 통해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구성을 마친 이들은 차기 회의 안건으로 ‘임시의정원법 제정’ 을 합의하였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국내외 각지에서 8개의 임시정부가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 세 곳의 임시정부였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통합을 추진했다. 각자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던 세 곳의 임시정부 통합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임시정부는 ‘적절한 절차와 공인을 통해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윌슨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와 자주정부의 원칙을 수용” 하고, 한국 민족의 지속적인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다고 미국 측에 알렸다. (『The New York Times』, 1919. 9. 1.)
2. 임시정부의 체체 변화와 부서별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는 행정부인 임시정부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으로 구성되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는 국무총리제였으나, 통합 과정에서 임시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중심제로 변하였다. 대통령 중심의 지도체제는 1925년 4월 제2차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령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지도력이 약화됨에 따라 다시 지도체제를 집단체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1927년 임시정부는 국무위원들이 공동으로 역할하는 국무위원제를 정하는 한편, 민족유일당운동의 대의를 수용한 ‘이당치국 (以黨治國 : 당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 을 헌법에 반영하였다. 1940년 충칭 (重慶)에 안착한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는 제3차 헌법 개정에 따라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뀌었다. 이후 임시의정원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합류하게 되자, 1945년 개헌을 통해 주석 · 부주석제 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 상하이 하비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수립 당시 임시정부는 내무부 · 외무부 · 법무부 · 재무부 · 군무부 · 교통부의 6부로 구성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행정 부서는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는데, 모두 임시헌법을 통해 관제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1945년까지 내무 · 외무 · 재무 · 법무 네 부서는 변함없이 존속하였고, 이 외 군무부, 학무부, 문화부, 선전부, 노동국 등이 있었다.
내무부는 국내외 동포에 대한 독립운동 전파, 독립군 모집, 인구세 및 애국금 · 독립공채 수합, 독립신문의 배포 등 각종 행정 사무와 정보 전달 업무를 주요 임무로 담당하며 행정활동을 총괄하였다. 또한 ‘임시지방연통제’, ‘임시지방교통사무국 장정’, ‘임시거류민단제’, ‘임시교민단제’ 등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자치조직인 교민단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산하에 경무국과 경위대 등 경찰조직을 설치했다.
재무부는 국민개납 (皆納)주의에 따른 인구세 징수와 공채모집원을 통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재정의 예산과 집행, 결산 등을 수행했다.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연하는 애국금과 국내외 동포들에게 발매하는 독립공채, 국민의 소득비례에 따른 임시소득세, 외국차관을 주요한 재정 활동으로 삼았다. 이러한 재원 모집은 재무부가 파견한 특파원이나, 해외 기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외무부는 임시정부의 외교 전반을 담당했다.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파리강화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운동에 매진했다. 1921년 외무총장 신규식은 쑨원을 방문해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상호 승인을 달성했으며,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여 정부 승인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구미위원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임시정부의 공보활동과 선전을 담당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의 조직을 지원하였다.
군무부는 국민개병제에 따라 국내외 동포들로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였다. 1930년대 임시정부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청년들을 보내 무관 양성에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였다. 1943년 광복군 산하 인면전구공작대를 인도 · 버마전선에 파견하여 영국군의 대일전을 지원했다. 1945년에는 미국 전략첩보국 (OSS)과 합작하여 ‘독수리작전’ 이라는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 1921년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기념사진
이 외에도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와 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과 역사 편찬 등은 학무부가 담당했으며, 전시 선전활동은 선전부가 담당했다. 문화부는 중국의 정계 · 문화계 인사는 물론 외국인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을 수행했다. 정부 부서 외에도 임시정부 산하에는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독립신문사와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한 임시사료편찬회 등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오늘날까지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주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라는 대의기구의 뒷받침으로 운영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내외 동포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들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임시정부 국무위원 선출과 정부 행정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시의정원은 입법, 재정 편성과 감사, 일반 국정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3. 임시정부의 시기별 활동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청사를 두고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932년 윤봉길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기까지의 시기를 상하이 시기로 구분한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통합정부를 이루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통할하며 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다만 임시정부 지도부에 대한 신임 문제가 불거져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25년에는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한 임시정부는 미주 동포의 지원을 받으며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고, 이를 통해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1932년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일제의 압박으로 상하이를 떠나게 된 임시정부는 항저우 (杭州)에 자리를 잡고 전열을 정비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 요인 체포에 혈안이 된 일제의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김구 등은 자싱 (嘉興), 난징 (南京) 등지를 오가며 피난 생활을 이어갔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송병조, 차리석, 김철 등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고군분투를 이어가며 전장 (鎭江), 창사 (長沙), 광저우 (廣州), 류저우 (柳州), 치장 (綦江) 등지로 이동해야 했다. 상하이에서 충칭에 이르던 8년간의 시기를 이동기, 혹은 장정시기라 한다.
1940년 충칭에 자리잡은 임시정부는 주축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재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통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42년 10월 제34회 임시의정원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무정부주의자연맹의 독립운동가들이 의원으로 합류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좌우를 아우르는 연립정부, 다당제 정치체로 발전하였다. 중국 국민정부와의 연대 속에서 국제적 공조망을 다져간 임시정부는 1943년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이뤄나갔다.
| 1942년 제34회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1919년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임시정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자주와 독립의 꿈을 그려나갔다. 임시정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으며,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민주공화제의 대원칙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과 자유권, 참정권 등이 명시되었다.
1941년 11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하였다.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지향한 나라는 정치 - 경제 - 교육을 통한 균등사회였다. 삼균주의에 입각한 균등사상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민족대 민족, 국가대 국가간의 균평 (均平), 즉 평화사상으로 발전했다. 그러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는 광복 후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목표는...」(호놀루루 스타 불레튼, 1942년 10월 17일자)
[출처 : 국가보훈부]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국사편찬위원회
[해설]
3 · 1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한성정부와 상하이의 임시정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이 논의되면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때 한국의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임시의정원과 헌법인 임시헌장 제정, 국호 ‘대한민국’ 확정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이에 매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기념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의 민주공화제와 근대국가 수립을 표방한 헌법 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봉건왕조인 조선이 멸망하고 10여 년간의 일제 억압을 겪었음에도, 3 · 1운동으로 나타난 국민주권의 정신을 곧바로 근대적 민주주의 성립으로 구현한 성과이다. 이 같은 민주주의와 공화정 추구는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등 다른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서도 지속되었다.
임시헌장에는 근대적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공화제 (1조)와 입헌제 (2조)가 먼저 수록되었고, 천부인권 (天賦人權)인 개인의 평등권 (3조)과 자유권 (4조) 및 참정권 (5조)이 규정되었다. 더불어 근대 시민의 교육 · 납세 · 병역의 의무 (6조)와 국제연맹 가입 (제7조)과 같은 국제적 역할, 여성 인권의 보호를 위한 공장체 폐지 (9조), 독립 후의 국회 소집 조항 (10조)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9월에 개정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더욱 상세한 임시헌장이 마련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내외 독립운동의 통합도 임시헌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임시헌장에 기재된 임시정부 각료 명단에는 미주에서 외교와 실력양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이승만 · 안창호와 더불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 무장투쟁 계열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동휘 · 최재형 · 문창범이 포함되었다. 독립운동 지역과 방법, 이념을 넘어 한국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독립운동 기관인 임시정부를 구성한 통합의 열망이 나타난다.
제1 ·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양상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우처럼 민주주의와 공화제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된 사례는 많지 않다. 왕조시대의 국난에 대한 반성과 근대 · 민권에 대한 자각, 일제 통치의 야만성에 대한 극복과 대안 모색이 1919년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그러한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자 명문 (明文)이다.
[내용]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앙 (信敎) · 언론 · 저작 · 출판 · 결사 · 집회 · 신서 (信書) · 거주 (住所) · 이전 ·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림 (享有).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公民)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과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7조 대한민국은 신 (神)의 의사 (意思)에 따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8조 대한민국은 과거 황실 (皇室)을 우대함.
- 제9조 사형 (生命刑), 신체형 (身體刑) 및 공창제 (公娼制)를 완전히 폐지함.
-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 (恢復)한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목표는...」(호놀루루 스타 불레튼, 1942년 10월 17일자)
[해설]
독립의 희망,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모이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