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 등

[독립관]

드무2 2024. 6.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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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관]

 

 

 

 

독립관 전경

 

 

 

 

 

 

 

 

 

 

독립관 Independence Hall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관리번호 : 10 ㅡ 1 ㅡ 19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247

관리주체 :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독립관은 원래 1407년 (태종 7년)에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지어진 영빈관으로서 초기의 이름은 모화루였으나, 1429년 (세종 11년) 확장개축되면서 모화관이라 개칭되었다.

 

세워질 당시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350m 떨어진 영천동이었다. 이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구조로 되어있는 조선시대 한식 목조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한말에 이르자 국제관계의 변화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잇던 모화관을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세우면서 독립관이라 개칭하고, 애국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주, 민권, 자강사상을 고취시키는 독립운동의 기지로써 사용되었다. 그러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독립운동 탄압의 일환으로써 이 건물을 철거해 버렸다.

 

서울특별시는 1989년 독립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서대문형무소를 의왕시로 이전하고, 일제가 수많은 애국선열들을 참형시켰던 서대문형무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애국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박물관으로써 기능하게 하는 한편, 그 일부 자리에 지상 1층 (555㎡), 지하 1층 (377㎡)의 구조로 독립관을 복원하였다. 그리하여 지상 1층에는 국권회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위패 3,000여 위를 봉안하여 고혼을 위령하는 추모의 장으로써 이용토록 했고, 지하 1층은 순국선열 후손들이 모여 위훈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또한 이를 선양하기 위한 학술 및 기념 행사장으로써 활용토록 하였다.

 

 

 

 

독립관 현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15만여 명의 순국선열과 그 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법상 공법단체에서 배제되어 정부로부터 광복 79주년 동안 한 푼의 운영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정권을 잡은 세력의 호국 (10개)과 민주화 (6개) 관련단체는 소수 인원의 단체도 모두 세분화하여 16개의 공법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중 최고 개념의 순국선열유족회를 배제한 공법단체 설립은 미개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훈의 적폐 현상임에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순국선열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요. 이는 민족 정기이며, 우리가 자손만대에 반드시 유지계승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덕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참배하고 있는 순국선열위패봉안관은 서울시 소유 독립관 (54평)에 임시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운영마져 열악한 후손들이 년 간 수천만 원의 부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에 묘역이 안장된 분은 15만여 명 중 426명 (0.3%)에 불가함에도 순국선열추념관이 아직도 건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순국선열유족회를 조속히 공법단체로 지정하라"

 

2024년 3월   일

(사)  대 한 민 국 순 국 선 열 유 족 회

 

 

 

 

국가유공자 공법단체 설립내역

계열별 단체명 적용법률 활동기간 비고
독립항쟁
(1개 단체)
· 광복회
·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미지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895 (을미의병) ~ 1945 광복일
(51년)
광복 전에 모두 순국하신 분들임
(1919. 3. 1 이전 67% 사망)
호국
(10개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 6 · 25 동란 참전
1950 ~ 1953년
(3년)

· 그 외 월남전
참전 및 기타
ㅡ 모든 단체
세분화하여
공법단체
지정함

1) 단체 설립법상 :
5개 단체

2) 특별법상 :
5개 단체

계 : 10개 단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6 · 25참전유공자회
· 특수임무무공자회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별법
민주화
(6개 단체)
· 4 · 19민주혁명회
· 4 · 19혁명희생자유족회 (167명)
· 4 · 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960년 3 ~ 5월
(3개월)
ㅡ 소수 단체도 모두 공법 단체 지정함

1) 단체 설립법 상 :
3개 단체

2) 특별법상 :
3개 단체

계 : 6개 단체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 · 18민주유공자유족회 (193명)
· 5 ·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특별법 1980년 5월
(2개월)
합계 17개 단체      

 

(註 : 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법 단체는 9개 단체임. 그 외 8개의 별도 단체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어 있으며 총 17개 단체로 구성됨)

 

 

 

순국선열 위패봉안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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