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평화협정 : 남북간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협정들
2017년 11월 9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훌륭한 조약들
<남북한간 3대 선언>
7 · 4 남북 공동 성명 (7 · 4 南北 共同 聲明)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남북간 기본합의서 (南北 基本合意書)
1991년 12월 13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
6 · 15 남북 공동선언 (6 · 15 南北 共同宣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
6 · 15 남북 공동선언 6 · 15 南北 共同宣言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 전시된 6 · 15 남북 공동선언 원문
6 · 15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출처 : 뉴스피크(http://www.newspeak.kr)
7 · 4 남북 공동 성명 (7 · 4 南北 共同 聲明)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
김일성 주석의 안내를 받고 있는
남측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7 · 4 남북 공동 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 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과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 |
이후락 | 김영주 |
1972년 7월 4일
7 · 4 남북 공동 성명 (7 · 4 南北 共同 聲明)
<7 · 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은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보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와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남북간 합의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7 · 4 남북 공동 성명 (7 · 4 南北 共同 聲明)
<7 · 4 남북 공동 성명>은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 원칙으로 성명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②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 비방하지 않으며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한다.
⑥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10월 유신 (十月維新, 1972. 10. 17)은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 特別宣言)을 발표한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1972. 12. 2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48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7 · 4 남북 공동 성명>의 역사적 의의
<7 · 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 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발표 후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등으로
독재 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 · 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1992년 2월 19일 발효
6 · 15 남북 공동 선언 (6 · 15 南北 共同 宣言)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
6 · 15 남북 공동 선언 (6 · 15 南北 共同 宣言)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김일성 曰
김덕홍 선생의 회고록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발췌 p. 207, 205
https://www.youtube.com/watch?v=ms2irgX4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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