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이적성단체 민노총의 망국적 불법파업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1 민노총 요구로 민주당이 청부입법하는 속칭 '노란봉투법'은 '계약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망국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17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 강행통과에 이어 곧 본회의 상정 강행 방침. ▶ '계약의 자유' (헌법 제10조)와 '평등원칙' (헌법 제11조)을 부정, 자기회사도 아닌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까지 책임지게 하고 불법파업 배상요구권을 사실상 금지. 2 민노총은 핵심간부들이 북한 직결 간첩 내지는 종북주사파 출신인 이적성단체로, 파업이란 대한민국 체제전복 의도입니다! 3 민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를 간부들이 횡령하고 대북 불법송금했을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