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조선, 주자성리학의 세례를 받다
한국 사람 만들기 I, II, III 함재봉 저
함재봉
김용삼
2019년 12월 25일 방송
'고려 사람'에서 '조선 사람'으로
● 불교 전래(372년 고구려에 전개) 이후 1,000년동안 불교국가
● 사상만이 아니라 '관혼상제'와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역시 불교에 기반
황룡사 복원 조감도
방콕 에메랄드 부다 사원
세종실록 12년(1430년) 12월 22일(무자)
임금이 김종서(金宗瑞)에게 이르기를, "친영(親迎의 예는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府尹) 고약해(高若海) 등이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에 친영의 예를 실시하나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영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 의복 · 기명(器皿)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곧 신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 왔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와 오아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면, 고례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 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하매, 임금이 "그렇다."하였다.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I』(서울, 아산서원, 2017), pp. 40~41
조선 최초로 시집간 여자
세종 67권, 17년(1435 을묘) 2월 29일(신미)
윤평(尹泙)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파원군(坡原君)을 삼으니, 윤평은 판봉상사사(判奉常寺事) 윤창(尹敞)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淑愼翁主)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소생이다.
세종 67권, 17년(1435 을묘) 3월 4일(병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泙)이 숙신옹주9淑愼翁主)를 친히 맞아 가니, 본국에서의 친영(親迎)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외가살이 한 신사임당
강릉 오죽헌
5만 원권의 신사임당
●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처가살이
● 신사임당은 아버지 신명화와 외할아버지 이사온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람
● 신사임당은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와 결혼 후에도 친정 / 외가인 강릉과 시댁인 파주를 오가며 생활
●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나자 친정 / 외가인 강릉에 와서 3년 상을 치름
송나라 사람이 본 고려 사람들
● 남녀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前禮)를 본받지 않으니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
● 또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구비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서긍, 『고려도경』(1124년)
송의 산업혁명
● 강남 농법 : 양자강 유역의 개발
시비법, 이앙법, 참파벼 : 휴한법의 극복
● 1085년 60억 개 동전 유통 : 세계 최초 지폐 사용,
화약의 발명, 목화 재배 : 의류혁명
● 인구 1억 돌파 : 항주 인구 1백만 돌파
● '강남가는 제비', '친구따라 강남간다'
주자학과 송의 산업혁명
● 주자학의 탄생 : '실사구시'
· 권농문
· 주자가례
· 사서(四書)
● 상업화된 사회 덕분에 탄생한 계층이 상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주희(朱熹, 1130~1200)
태종 13년(1413년) 5월 10일(무자)
한성부(漢城府)에서 세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었다.
첫째, 가묘(家廟)의 설치는 이미 뚜렷한 영갑(令甲)이 있는데, 사대부가 넓게 집터[家基]를 점령하고 당침(堂寢)을 높이 하되 일찍이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니, 특히 근본(根本)에 보답하는 뜻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승중자(承重者 2558)로 하여금 금년을 한정하여 모두 사당(祠堂)을 세우게 하고, 여기는 자는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세종 13년(1431년) 11월 11일(임신)
시좌소에서 돌아와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긍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갖 빈 그릇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 이긍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이를 세웠지마는,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I』(서울 : 아산서원, 2017) pp. 53, 56
세종의 개혁
● 강남농법 도입
● 종법제도 시행
● 편찬사업
● 한글창제
경복궁
종묘
사직
https://www.youtube.com/watch?v=MFplz80w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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