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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터 忠勳府址]

드무2 2026. 6. 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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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터 忠勳府址]

 

 

 

 

충훈부터 忠勳府址

 

충훈부는 국가에 공훈이 있는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고 공적을 보존하는 일을 맡아보던 조선시대의 관아이다.

처음에는 공신도감, 충훈사로 부르던 것을 1459년 세조 때 충훈부로 고쳤다.

6 · 25 전쟁 당시 대부분 파손되었으며, 1953년 보신각을 복원할 때 그 기와 일부를 사용하였다.

 

설치연도 : 2002년

표석위치 : 인사동길 62 (관훈동 130-3)

 

표석이야기

 

충훈부는 본래 공신도감으로 불리다가 태종 14년 (1414) 충훈사로 했다가 세종 5년 (1459)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중종반정 이후 인근인 관훈동 118번지로 이전하여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있었다.
충훈부는 공신들의 화상 (畫像)을 그려 보관하고 따로 기공각 (記功閣)을 짓고 태조, 원종, 효종의 훈첩 (勳牒)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충훈부 건물은 6 · 25전쟁으로 대부분 파손되었고 그 터에는 영국군대가 일시 주둔했다가 1955년 3월 문화재청의 전신인 구 왕궁사무국에서 일반에게 불하하였다.

 

 

친공신 (親功臣)

 

공신 (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친공신은 1등 공신에서 4등 공신까지 구분하여 공신칭호와 노비, 토지, 공신임을 증명하는 녹권 (錄券)을 주고 벼슬을 올려주며 자식 등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보통 공신이라고 하면 친공신을 말하며 조선시대에 친공신을 책정한 내역을 보면 개국공신,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이고 실권을 잡은 후 행한 정난 (靖難)공신, 중종반정 후 행한 정국 (靖國)공신, 임진왜란이 끝난 후 행한 호성 (扈聖)공신, 선무 (宣武)공신, 인조반정 후 행한 정사 (靖社)공신 등 22회 (당초 27회중 5회 삭제)에 걸쳐 시행되었다.  
대체로 1 ~ 3등으로 나누어 책정하였으며 4등까지 한 경우는 3회에 지나지 않는다. 친공신이 되면 나라로부터 공신전 등을 하사 받았는데 시대에 따라 주는 내용은 틀리나 공신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중종 반정이 성공한 뒤 공신 1인당 나누어준 은전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전답 하인  벼슬, 기타
1등 공신 150 결 반당 10명 / 노비 13명 / 구사 7명 본인은 3품계 올려주고 부, 모, 처, 자도 3품계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2품계 올려줌. 은 50냥, 내구마 1필, 옷감 (내외) 1단
2등 공신 100 결 반당 8명 / 노비 10명 / 구사 5명 본인은 2품계 올려주고 부, 모, 처, 자도 2품계 올려주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를 1품계 올려줌. 은 30냥, 내구마 1필, 옷감 (내외) 1단
3등 공신 80 결 반당 6명 / 노비 8명 / 구사 3명 본인은1품계 올려주고 부, 모, 처, 자도 1품계 올려주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더해줌. 은 20냥, 내구마 1필, 옷감 (내외) 1단
4등 공신 60 결 반당 4명 / 노비 6명 / 구사 2명 본인은 1품계 올려주고 부, 모, 처, 자도 1품계 올려주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더해줌. 은 10냥, 내구마 1필, 옷감 (내외) 1단

 

토지가 150결이면 당시 1결이 약 3,000평이므로 대 농장주가 된다는 의미이고 노비와 같은 반당, 구사 등을 12 ∼ 30명이나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종공신 (原從功臣)

 

원종공신은 그 공이 친공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의 공이 있는 자들을 대개 3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으로서의 특권과 상을 주었는데 개국 이후 영조시대까지의 원종공신 책정현황을 보면 16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회에 적게는 85명부터 많게는 9,060명까지 원종공신으로 책정하였다.
이들 중에는 하급관리, 서리, 역관, 서얼, 관노 (官奴), 사노 (私奴) 등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도 원종공신임을 증명하는 공신녹권 (功臣錄券)이 주어졌다. 개국원종공신의 경우 1등에게는 토지 30 결과 노비 3명, 2등에게는 토지 15결을, 3등에게는 특전을 주었다.
선조 ∼ 영조 사이의 원종공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37,230여명 중 중인은 3,945명 (10.6%), 양인은 5,967명 (16%), 신분은 양인이나 실제로는 천인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1,231명 (3.3%), 관노 또는 사노가 3,429 명 (9.2%) 등 39%인 14,572명이 중인 이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서얼은 승진한계가 해제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벼슬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으며 후손들도 이런저런 혜택을 입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승하거나 노비를 면하게 됨에 따라 신분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식 훈장제도

 

그 뒤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면서 광무 4년 (1900) 4월 17일 칙령 제 13호로 공포한 『훈장조례』에 의거 현대식 훈장제도가 도입되었다. 훈장의 종류로는 금척대훈장, 이화대훈장, 태극장, 자응장 등 4종이었는데 태극장과 자응장은 1 ∼ 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훈장은 대상자의 직급이나 경력 등에 따라 훈격이 달랐으므로 현재와 비슷한 것이고 이때는 훈장을 주면서 연금을 주었는데 가장 낮은 태극장 8등은 연 15원, 태극장 1등은 연 600원인데 1/2씩 6개월 마다 지급하였다. 이는 당시의 영어교사 월급이 200 ∼ 300원인 것을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출처 : 2008jsl님의 블로그]

 

 

충훈부 忠勳府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이칭 공신도감 (功臣都監), 맹부 (盟府), 운대 (雲臺), 충훈사 (忠勳司)

 

설치 시기 1454년 1월

 

폐지 시기 1894년

 

 

 

 

포항 합천 이씨 전서공파 소장 유물 / 충훈부 완문

 

1875년 충훈부에서 공신 후손인 이기근 형제에게 발급한 완문. 환자 (還上)와 연호잡역 (烟戶雜役)을 면제한다는 내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14호이며, 개인소장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남해, 2014)

 

 

 

 

충훈부 등록

 

조선시대 충훈부에서 관련된 제반 사항을 등록한 책. 1609년 ~ 1890년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 41책이나 2책이 결실되어 현재 39책이 전한다. 규장각도서이다.

 

 

 

 

충훈부등록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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