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책들/2021년

2021 - 014 독립정신

드무2 2021. 6.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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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14 독립정신

 

 

 

 

 

 

 

 

 

이승만 지음 박기봉 교정

2019, 비봉출판사

 

 

능곡도서관

SF099868

 

 

340.4

이57ㄷ

 

 

 

■ 저자 이승만

 

 

 

■ 교정 박기봉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상대 경제학과 졸업

    비봉출판사 대표(현)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전)

 

저서와 역서

· 충무공 이순신 전서(전 4권)

· 조선상고사(신채호 저)

· 조선상고문화사(신채호 저)

· 교양으로 읽는 논어

· 맹자

· 비봉한자학습법(전 2권)

· 한자정해

· 삼국연의(전 12권)

 

 

 

영한사전 편찬 작업 대신 이승만이 집필에 매달렸던 첫 저서 『독립정신』.

책으로 출간된 것은 1910년 3월 미국 LA에서였다.

 

 

 

어린 시절 사서오경을 익히던 무렵에 다닌 우수현 도동서당 전경.

 

 

 

한성감옥에 수감되었을 당시의 동료 복역수들. 왼쪽 끝이 이승만이고,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이상재, 뒷줄 오른쪽 끝의 소년은 아버지 대신 감방살이를 했다. 1903.

 

 

 

한영사전 : 이승만이 옥중에서 편찬했던

신영한사전(New English Korea Dictionary) 원고의 일부 사진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나라를 세움에 있어 교화를

근본으로 삼아야 함(立國以敎化爲本)'의 서두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신학문을 일으키는 데 힘써야 함을 논함(務興新學論)'의 서두

 

 

 

 

 

 

 

 

 

 

 

 

https://www.youtube.com/watch?v=NtqEv8dGcuc&t=188s 

 

 

 

https://www.youtube.com/watch?v=7hwlC9lV17g 

 

 

 

https://www.youtube.com/watch?v=u3mm0sGwE04 

 

 

 

 

조선지도

 

 

 

https://www.youtube.com/watch?v=5vNXiciK0YQ 

 

 

 

https://www.youtube.com/watch?v=vXlz_LXe9iU 

 

 

 

https://www.youtube.com/watch?v=3LvQo6BlK1g 

 

 

 

https://www.youtube.com/watch?v=qxV6-p--YXY 

 

 

 

https://www.youtube.com/watch?v=H_vHfxaDg-8 

 

 

 

 

https://www.youtube.com/watch?v=b0qO4_Fc0NA 

 

 

 

https://www.youtube.com/watch?v=f-hsqvY22os&t=605s 

 

 

 

https://www.youtube.com/watch?v=gSq5JUNOV18 

 

 

 

https://www.youtube.com/watch?v=h1AK85Bx26U 

 

 

 

 

https://www.youtube.com/watch?v=Ut9jTxybkKY&t=600s 

 

 

 

https://www.youtube.com/watch?v=57imMSF6ubU&t=610s 

 

 

 

https://www.youtube.com/watch?v=FqpLexls1AY 

 

 

 

https://www.youtube.com/watch?v=lcoKFJFUF8w 

 

 

 

https://www.youtube.com/watch?v=JM92BIvmIo8 

 

 

 

https://www.youtube.com/watch?v=BLxNhBNq4P0 

 

 

 

https://www.youtube.com/watch?v=4Q70mvI2xsI 

 

 

 

https://www.youtube.com/watch?v=lyro6vEmTPQ 

 

 

 

https://www.youtube.com/watch?v=Cb1OsaRpkJI 

 

 

 

미국 독립 선언문

 

「세계의 어떤 인민이든지 타국의 압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평등한 지위를 찾아 지구상의 열강국과 같이 '따로 서고자(獨立)'할 때에는, 마지못하여 독립하게 되는 이유를 천하에 반포하는 것이 인정상 마땅하게 여기는 바이다.

 

대저 온 세계 사람들은 다 동등(同等)하게 태어났으니, 이는 고금(古今)에 바꾸지 못할 참 이치이다. 조물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권리를 부여해 주셨으므로, 생명(生命)과 자유(自由)와 안락한 복(福)을 추구하는 것은 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정부의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뜻을 해친다면, 백성은 마땅히 그 제도를 바꾸든지 없애든지 하고 새로 정부를 세우면서, 그 기초를 무슨 주의(主義)로 잡든지, 권력과 세력을 무슨 제도(制度)로 조작하든지 간에 그 백성의 생각에 가장 합당하게 하여, 저희들의 태평하고 안락한 복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곧 그 백성의 합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는, 오래된 정부를 왠만큼 사소한 곡절(曲折 : 사연이나 까닭) 때문에 경솔하게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각국의 지나온 경력을 근거로 백성의 성질(국민성)을 궁구(窮究 : 깊이 연구함)해 보면, 정부의 포학이 지나치게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능히 견딜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저희 권리를 보류하고 참고 지낼지언정 오래 습관이 된 정부 제도를 폐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학과 침탈이 한결같이 심하여 백성의 권리를 다 무사하고 압제를 위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곧 정부를 뒤집어엎고 자신들의 장래에 영구히 안전함을 보호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곧 백성의 권리이자 또한 백성의 직책이다.

 

우리 거류지(居留지 : 영국의 식민지, 즉 미국) 사람들이 무수히 참아오며 당하는 곤란이 곧 이 지경에 이르러 끝내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이전 정부 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지금 영국 왕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백성을 살해하고 백성의 권리를 침탈한 사적(事迹 : 일의 자취)뿐인데, 그 목적은 오로지 우리의 모든 거류지를 순전한 포학과 압제하에 넣으려는 것이다. 이 뜻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실제의 행적(行蹟)을 공평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바, 그 사적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법령은 그 시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시각이 긴급한 모든 일을 다 자기의 재가(裁可)를 얻기 전에는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자기에게 재가를 청하면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백성을 대표하여 법률을 정하는 입법관(立法官)들의 권리는 다만 포학한 임금에게만 상극(相剋)이 될 뿐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업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온 백성에게 다 같이 이로울 일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 법률 제정하는 회(會 : 의회)를 정해진 장소도 없이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함으로써 참가하기에 멀고 불편하여 의원들이 스스로 기진맥진(氣盡脈盡)하여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 백성의 권리를 침탈하다가 백성의 대표자들이 용맹하게 일어나 그 불가함을 주장하고 반대하면 곧 회(會 : 의회)를 해산시켜 회(會)가 모이지 못하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 회(會 : 의회)를 해산시킬 때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다시 회(會)를 구성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지하여 없앨 수 없는 입법 권리를 영구히 없애고자 하였는데, 그 때문에 밖에서 침노(侵擄)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태함이 생기게 하였다.

 

□ 각국에서 백성이 들어와 호구(戶口)가 느는 것을 적극 막으려고 외국인의 입적법(入籍法 : 귀화법)을 없애버리고, 옮겨 사는 백성들이 넘어 들어오는 것(즉, 이민)을 없애버리고, 옮겨 사는 백성들이 넘어 들어오는 것(즉, 이민)을 온갖 방법으로 금지하였다.

 

□ 공평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싫어하여 재판권(裁判權)을 허용하지 않았다.

 

□ 법관들을 월급과 벼슬로 매수하여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게 하였다.

 

□ 쓸데없는 관원들을 각종 명목으로 파견하여 떼를 지어 우리 지방(식민지)에 와서 백성의 고혈(膏血)을 빨고 생명을 방해하였다.

 

□ 태평무사할 때에 우리 민간에 상비병(常備兵)을 항상 두어 백성 대표자의 허락 없이 재물을 허비하였다.

 

□ 위력(威力)을 행사하기 위하여 무관(武官)의 권리를 도리어 문관(文官) 위에 두었다.

 

□ 재판 규정이 본 지방의 법률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백성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만들어 지방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였다.

 

□ 많은 군사를 길러 패류(悖類 : 언행이 거칠고 예의가 없는 무리)의 세력을 돕고, 사람들을 무단히 살해하는 학정(虐政)을 실시함으로써 백성이 들고일어나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면 난민(亂民 : 무리를 지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백성)이라고 탄압하였다.

 

□ 각국과 통상(通商)하여 장사하는 권리를 막았다.

 

□ 백성의 대표자들이 법대로 의론하여 허락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법에도 없는 세금(稅)을 부과하였다.

 

□ 재판할 때에 배심관(陪審官) 세우는 권리를 멋대로 빼앗고, 남의 무소(誣訴 : 거짓으로 일을 꾸며 관청에 고소함. 무고)에 근거하여 애매한 백성을 재판한다고 핑계 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다(*영국으로 끌고 갔다).

 

□ 영국의 보통 법률이 지방에는 통행되지 않게 하고 독립 정부를 세워서 편벽되게 따로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는 더욱 심한 포학(暴虐)을 우리에게 따로 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법률은 낱낱이 다 없애버리고, 지방정부가 의례(依例 : 이전의 예에 따름)히 행할 권리는 전부하게 하였다.

 

□ 우리가 자기의 보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운 정부를 무시하고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 바다와 해변에 도적을 풀어서 무단히 노략질하게 하고, 마을들을 불사르고 백성을 살해하였다.

 

□ 지금 현재는 외국의 용병(傭兵)들을 많이 실어다가 백성들의 생명을 잔해(殘害)하고 재산을 소멸시키는 모든 포학을 벌써 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잔혹하고 무리(無理)함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나 행하던 것이고 개명한 나라의 임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우리 동포를 위협하여 억지로 무기(軍器)를 들고 저희 나라를 침노하도록 하거나, 저희 형제와 친구를 도륙하게 하거나, 혹 저희 자손들이 자결하도록 하였다.

 

□ 민심을 선동하여 서로 싸워 죽이고 다치게 하고, 또한 항상 무지한 야만 인종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내지(內地)를 침노하게 하여 남녀노소를 구별 없이 살육하게 시키고 있다.

 

□ 우리가 이 모든 참혹한 압제를 받으면서 가장 가엽고 애처로운 정상(情狀)으로 신원(伸寃 : 원통한 사정을 풀어줌)해 주기를 애걸하였으나, 신원해 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포학을 더욱 심히 하고 있으니, 저렇듯 포학한 임금은 자유(自由)하는 백성 위에는 결단코 합당하지 않다.

 

□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참고 저 영국 동포들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대접하고 있음을 자주 설명하여 중지해 주기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거류지(居留地 : 식민지)의 어려운 사정을 깨닫고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도록 해보기도 했으며, 저들의 공평하고 관후(寬厚)한 선심(善心)을 애걸해 보기도 하였으며, 이런 침탈을 결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맹세해 보였으나, 저들은 또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였다.

 

□ 이러므로 우리는 마지못하여 각각 독립하려는 원칙을 반포하고, 저 영국 백성들을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과 같이 여기어 태평할 때에는 친구지만 전쟁에서는 원수로 대접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의 모든 나라(州)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독립의 대의(大義)를 들어 만국(萬國)을 주재(主宰)하시는 분, 곧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이 거류지(식민지)의 모든 정의로운 백성들의 단합된 마음(合心)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거류지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반포하노니, 지금부터 우리는 영국 왕실에 대하여 신민으로서의 의리[分義]를 전부 무시할 것이다.

 

□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다 없어지고 확실한 자주독립국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이루거나, 연합동맹을 맺거나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모든 내치(內治)와 외교(外交)에 대하여 자주국들이 갖는 권리는 우리도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자주(自主)할 것이다.

 

□ 이 선언문이 드러내 보인 원칙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목숨과 영광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기로 서로 담보하노라.」

 

 

 

https://www.youtube.com/watch?v=xnmkTMxxO1U 

 

 

 

 

우리 모두 어서 바삐 깨달아서

남에게 노예 대접도 받지 말고

남을 노예로 대접하지도 말며

제 몸을 남과 같이 여겨서

한 사람도 평등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지어다.

 

 

 

24

백성의 마음(精神)이

먼저 자유해야 한다

 

 

일(一)은 반상(班常)의 등분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다.

 

이(二)는 생각을 제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삼(三)은 사람들이 벼슬[관직]에 복종하는 노예의 사상을 면치 못한 것이다.

 

사(四)는 사람의 마음이 세력에 의지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오(五)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육(六)은 사람의 생각이 구습(舊習)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칠(七)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말하는 악습(惡習)에 물든 것이다.

 

팔(八)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폐단이다.

 

 

 

"서편의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해야 한다. 만일

화친한다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니[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만세 자손으로 영원히 경계하라.

   병인년에 새겨서 신미년에 세우노라."

 

- 척화비

 

 

 

 

 

조선 포군과 미국 수군이 전쟁하여 양국 군병들이 다소 사상한 후 잠시 상륙한 것

 

 

 

조선 수군과 미국 수군의 전투에서 죽은 조선 포군

 

 

 

미군에게 잡힌 조선 포군

 

 

 

서향륭성(西鄕隆盛, 사이고 다카모리) : 사츠마 번(蕯摩藩)의 하급 무사 집안 출신으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함께 사츠마 번을 중심으로 막부(幕府) 타도 운동을 벌였다. 1868년 보신전쟁(戊辰戰爭) 때 막부군을 설득하여 에도성(江戶城 : 현재의 도쿄)을 무혈 항복시켜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을 열었다. 이후 메이지 정부에 참여했다가 1873년 자신이 제기한 정한론(征韓論)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 이후 사츠마 번에서 반정부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중앙정부에 저항, 1877년 세이난(西南)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자결하였다.

 

 

 

정상형(井上馨) : 이노우에 가오루. 이등박문 등과 영국 유학을 하고 귀국해서 막부 타도 운동을 벌였다. 1876년 흑전청륭(黑田淸隆 : 구로다 기요타카)과 함께 조선 조정에 운양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조일(朝日)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1884년에는 전권대사로서 갑신정변 처리를 위한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1894~1895년 주한 공사를 지냄.

 

 

 

이홍장(李鴻章) : 청국의 북양대신, 1871~1898년 기간 중 청국 외교의 사실상 최고책임자였다. 조선에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조약 체결을 권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조약 체결 시에는 "조선은 청국의 속방(屬邦)이다"란 내용을 제1조에 명문화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빠졌다.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것이 바로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군란의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15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임오군란에 대한 사죄 명목으로 박영효, 김옥균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한편 일본은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1개 대대의 병력을 서울에 주둔시켰다.

 

 

 

을미사변(乙未事變) :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의 지휘 아래 일본군과 낭인들이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 청일전쟁 후 조선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던 일본이 흥선 대원군을 추대하고 친러파의 실세인 명성왕후를 비롯한 민씨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1985년 10월 8일 새벽 미우라가 대원군을 앞세우고 일본인 낭인 및 훈련대와 일본 수비대 병력을 지휘, 경복궁으로 침입하였다. 그때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乾淸宮)으로 쳐들어가 명성왕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후 뒷산에 묻었다.

 

 

 

대원군

 

 

 

명성황후

 

 

 

임오군란(壬午軍亂) : 1882년(고종 19년) 6월 구식군대의 군인 급료(軍料)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군란. 1881년 민씨 정권이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고 종전의 5영(五營)을 무위영(武衛營)과 장어영(壯禦營)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2영으로 개편된 군인들은 별기군보다 대우가 떨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이들의 급료가 13개월이나 미뤄지는 가운데 1882년 6월 초 선혜청 도봉소(都捧所)에서 무위영 소속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두량(斗量)도 모자랐다.

이에 군인들이 격분하여 급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항의하자 정부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에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선혜청 당상관 민겸호(閔謙鎬)의 집을 습격, 파괴한 후 운현궁으로 가서 대원군에게 호소하였다. 대원군은 그들에게 밀린 급료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궁궐로 들어가 국왕을 폐위시키고 왕비(명성왕후)를 제거할 것과 민씨 일파를 처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그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뒤 민겸호, 이최응, 민창식 등을 비롯한 민씨 일파의 집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별기군 병영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을 비롯한 일본인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때 왕비는 경기도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일본 공사관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이에 일본공사를 비롯한 공관원들은 인천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고종은 사태수습을 위해 대원군에게 모든 정사의 전권을 위임하여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임오군란 후 일본은 조선 내의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에 군란을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하였고, 청나라도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에 출동한 청나라는 군란의 책임자로 대원군을 지목하고 그를 납치하여 천진으로 압송하였다. 이로 인해 대원군은 실각하고, 정권을 회복한 고종은 청나라의 중재를 통해 일본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군란으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군의 한성 주둔을 인정하였다. (출처 : 한국사사전. 청아출판사)

 

 

 

원세개(袁世凱) : 중국 하남 항성(項城) 사람. 1882년에 조선에 머무르며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하여 친청(親淸) 세력을 심는 데 힘썼다. 청일전쟁 패배 후에는 천진에서 신식 육군을 편성하였는데, 뒷날 이것이 북양군벌(北洋軍閥)이라 불려지고 그의 사병(私兵)처럼 되었다.

의화단 사건에서 의화단을 진압하고, 1912년에는 청조(淸朝)의 선통제(宣統帝)에게 퇴위를 요구하고, 임시 공화정부를 수립, 손문(孫文)의 양보를 강요하여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大總統)이 되었다. 독재 권력을 써서 스스로 제위(帝位)에 올랐으나, 1915년 일본의 대 중국(對華) 21개 조 요구를 비밀리에 수락한 것이 폭로되어 제3혁명이 일어나자 이내 제위(帝位) 즉위(卽位)를 취소하고 화병으로 죽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미국의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이 1882년 5월 22일에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대표인 신헌(申櫶)과 맺은,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이다.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년). 이 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漢城條約)>이다. 그 내용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일본 공사관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정부가 부담하고, 소란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청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었고,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격화되었다.

 

 

 

"짐이 청국과 전쟁을 하려 하노니, 모든 직책 맡은 신하들을 위로는 짐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에 따라 싸우기와 지키기에 각각 직책을 다하여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며 만국의 공법(公法 : 국제법)을 어기지 말라.

짐의 본래 뜻은 학문을 숭상하고 전쟁을 없애서 백성이 편안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즉위한 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항상 조심하여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고, 대신에게도 이 뜻을 신칙(申飭)하여 근년에 와서는 외국들과 정의(情誼)가 가장 친밀하므로 우방(友邦)들과 잘 사귀고 있음을 심히 기뻐하였는데, 근래에 이르러 조선(朝鮮) 사건으로 인하여 청국이 여러 번 신의를 저버렸는데, 이는 실로 짐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이다.

 

원래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각국과 조약을 맺고 서로 통상하는데, 이는 일본이 권유하고 이끌어 준 힘이 없지 않거늘, 청국은 항상 조선이 저희 속국이라고 하면서 그 내정(內政)을 간섭하다가, 지금 조선에 일이 있자(*동학란) 청국이 속국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고 군사를 일으켜 그 내지에 들어가니, 짐이 1882년의 조약(*제물포조약)에 따라 군사를 보내어 불의의 변고를 방비하고, 조선을 환란 중에서 건지고, 아세아 동방에 태평함을 보전하여 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청국에게 화평하게 의논하고자 하였지만, 청국은 백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에게 정치를 개혁하여 안으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밖으로는 외국과의 교제를 친밀히 하도록 권유하니, 조선 정부에서는 명백히 개혁할 뜻을 밝히었으나 청국이 은밀히 이를 방해하면서 내란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군사를 움직여 수륙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점점 더 보내어 조선에 있는 세력을 강화시켜서, 강포(强暴)함을 믿고 약한 나라를 핍박하여 홀로 이로울 계책을 도모하고자 하며, 거만하고 무례하여 우리 군함에 대하여 대포를 쏘기에 이른 것이다.

 

대저 조선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원래 일본이 지지해준 덕이고 각국과의 조약에서 인정한 것이거늘, 청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조선의 지위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각국과의 조약 또한 멸시하고, 우리의 국권을 손상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해롭게 하는 것이니, 청국의 욕심과 화심(禍心)은 밝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홀로 군사를 동원하는 것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우리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백성은 각기 그 직책을 다하여 속히 태평을 이루도록 하고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짐은 깊이 바라노라."

 

- 명치 27년(1894) 8월 1일 일본 황제의 선전포고문

 

 

 

일본 명치황제

 

 

 

"청국은 대한을 확실한 자주독립국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독립국으로서 전혀 흠결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립 자주국으로서의 권리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은 다 없앨 것이며, 그 전에 해마다(조선이 청국에) 소위 공물(貢物)을 보내던 일 같은 폐단은 일절 폐지할 것이다."

 

- 일 · 청강화조약 제1조

 

 

 

원구단(圓丘壇) :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후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 원래 하늘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천자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조선이 독립국임을 반포하고 고종이 황제를 칭한 다음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세운 것으로, 현재 조선호텔 옆에 잇는 사적으로 일명 환구단(環丘壇)이라고도 한다.

 

 

 

연호(年號) : 군주 시대에 그 임금이 즉위하는 해에 대하여 짓는 칭호. 다음 임금이 즉위할 때에는 그 이듬해에 칭호를 고치게 된다.

 

 

 

"대청국 대황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국 대황제께 편안하심을 묻나이다.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아시아주에 있어서 물과 육지가 서로 연결되어 수백 년 아래로 좋고 언짢은 것을 서로 관계하여 피차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같이 편안하기만을 바랐는데, 이는 귀국의 사기(史記)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더 말할 것이 없으며, 광서(光緖) 첫 해(1874년)에 귀국이 아메리카와 구라파주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글로써 분명히 말하였으니, 이는 귀국이 오래도록 잊지 않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래에 각국이 자유 독립함을 공번된(공평한) 의(義)로 삼기 때문에, 광서(光緖) 21년(1894)에 청 · 일 양국이 마관(馬關 :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제1조에서 귀국은 자유 독립국임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겸하여 옛적부터 친밀히 지내던 정의(情誼)와 근대 세계정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서로 관계하여 보전하는 의(義)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품후(二品侯 : 벼슬이 2품인 관원) 서수붕(徐壽朋)을 출사대신(出使大臣 : 어느 한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대신)으로 귀국에 보내면서 친히 국서(國書)를 써주어 받들고 한양에 가서 짐의 뜻을 대신하도록 하는 바입니다.

이 사신은 충성스럽고 진실하며 맡은 바 업무에 숙련되어 있으니, 바라건대 대황제께서는 받아 맞이해 주시어 귀국 정부와 더불어 통상조약을 맺고 이후로 양국이 영원토록 화호(和好 : 화목하고 우호함)한 정의(情誼)를 돈독히 하여 함께 태평함을 누리게 되기를 깊이 바라나이다."

 

- 무술년(戊戌년 : 1898년) 12월 13일에 새로 공사로 부임한 서수붕(徐壽朋)이 한양에 이르러 그달 20일 대황제 폐하께 알현하고 청국 황제의 국서를 바침

 

 

 

광서(光緖) : 광서제. 중국 청나라 제11대 황제. 서태후의 옹립으로 4세 때 즉위하였으나 태후가 독재하였다. 17세 때 친정을 시작한 후 청일전쟁 등 내외로 다사하여 변법자강(變法自疆)의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무술정변으로 유폐된 채 병몰하였다. 재위 1874-1908.

 

 

 

이승만은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쓰기 전에 『청일전기』를 먼저 번역했는데, 그 제2장, 『청일전쟁의 원인』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

"청국이 일찍 개화하여 자기 나라를 먼저 튼튼히 하고 대한(大韓)을 개화시켰다면 일본이 싸움을 걸어올 기회를 얻지 못햇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조선을 잃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만약 대한이 세계정세를 먼저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개 청일전쟁으로 인해 대한이 독립국임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한의 독립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일본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수치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제 권리를 제 손으로 찾지 못하고 이웃 친구가 대신 찾아줄 지경이 되었겠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며 잃었던 독립 권리도 스스로 찾아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조차 애초부터 몰랏기 때문에 대한의 독립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본이 우리 대신 일어나 싸워주고 세계를 향해 생색을 내며 자랑하자 남들이 모두 의로운 싸움이라고 일본을 칭찬했다. 이는 진실로 우리에게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다.······

이를 분하게 여길 줄 안다면 먼저 그 내막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아 외국의 형편과 내 나라 형편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출처 : 『쉽게 풀어쓴 청일전기』 이승만 편저 / 김용삼 · 김효선 · 류석춘 번역)

 

 

 

의화단(義和團) : 청나라 말기인 1900년에 일어난 반외세, 반 그리스도교 운동으로 북청사변(北淸事變), 단비(團匪)의 난, 권비(拳匪)의 난이라고도 한다. 1894년 청일전쟁 후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이 중국 내륙으로 미쳐서 값싼 상품이 유입되자 농민경제가 파괴되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자 반(反)그리스도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원나라 말기에 성행했던 백련교(白蓮敎)의 한 분파인 의화권교(義和拳敎)가 산동 일대에서 성행했는데, 이들도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와 신도들을 살해하며 농민들을 규합하여 의화단(義和團)이라 칭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반(反) 그리스도교 운동에서 반(反) 외세 운동으로 발전하여 부청멸양(扶淸滅洋)을 외치며 북경과 천진 일대에서 외국인을 살해하고 철도와 전신을 파괴하며 외국제품을 불태웠다.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청조의 수구파는 의화단을 이용하여 1900년 6월,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영, 아, 덕, 법, 미, 의(이탈리아), 오(오스트리아), 일본 등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 7월에 천진을 함락시키고 8월에 북경에 입성하자 서태후와 광서제(光緖帝)는 서안(西安)으로 피신하고, 실각한 수구파를 대신하여 실권을 쥔 양무파(養務派)가 연합군과 협상하여 1901년에 <북경의정서(辛丑條約)>를 체결하였다. (*자료 : 세계사 사전, 청아출판사.)

 

 

 

경친왕(慶親王) : 이름은 혁광(奕匡力 헉광력). 광서제 26년 (1900년)에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침략한 경자사변(更子事變) 중에 경성에 남아 이홍장과 더불어 각국과의 화의를 추진하였다. 1903년에 군기대신(軍機大臣)이 되었고, 1911년 신해혁명 기간에 초대 총리대신이 되어 경친왕 내각을 조직했다.

 

 

 

절영도(絶影島) : 부산항 앞바다에 있는 섬. 영도(影島), 목도(牧島)라고 한다. 부산항의 천연적인 대방파제를 이루는 섬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부산 시내와의 사이에 놓여 있다. 면적 12㎢

 

 

 

베베르-小村覚書(Woeber Komura Memorandum)

 

1. 대한의 대황제께서 아라사 공관에서 환궁(還宮)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는 자의(自意)로 결정하시도록 하되, 만일 양국 공사가 다 생각하기를, 환궁하신 후에라도 다른 염려가 없을 듯하다면 마땅히 환궁하시도록 권하며, 일본이 검객(劍客)들을 특별히 단속하여 책임지고 다른 변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한 정부의 모든 대신은 본래 대황제께서 택하시어 직무를 맡기시는 것인데, 근래 수년 동안에 내각의 관원들과 다른 중임을 맡았던 이들 중에 심지(心地)가 관후(寬厚)한 자를 다 짐작하고 계시는 바이니, 이후로는 양국 공사가 항상 대황제께 권하여 이런 사람을 가려내서 국정을 맡김으로써 관후한 덕으로 백성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한의 지금 정황에 따라 한양과 부산 사이에 전보(電報 : 전신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군사를 두어 합장하게 수비하되, 만일 양국 양국 공사의 의견이 합치될 때에는 속히 철수할 것이며, 군사를 두는 장소로는 대구, 한양, 부산의 각 전보국에는 각각 50명씩 두고, 그 외의 열 곳에는 10명씩 두고, 혹 긴요한 곳이 잇으면 헤아려서 두되 대한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평정되면 전부 다 철수할 것이다.

 

4. 한양과 각처의 통상 항구에서 한인들이 종종 일어나 일본인을 공격하니 일본은 부득이 군사를 두어 이를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아라사와 일본 양국 공사가 약속하는 바는, 일본에게 군사 세 부대를 두는 것을 허락하되, 두 부대는 한양에 머무르고 한 부대는 인천이나 원산에 두도록 한다. 다만 군사 수효는 한 부대에 200명을 넘기지 못하며, 대한의 인심이 평정되면 곧 철수해야 한다.

아라사 또한 한양과 각처의 통상 항구에 있는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를 두어 수비하되, 그 수효는 일본 군사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되며, 대한의 정황이 평정되기를 기다려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 (*1896년 5월 14일)

 

 

 

산현유붕(山縣有朋, 야마가타 아리모토) : 명치 초년에 구미를 시찰하고, 징병제를 제정하였다. 후에 내상과 수상을 역임하였고, 청일전쟁에서는 제1군사령관, 러일전쟁에서는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1. 대한의 재정이 몹시 궁핍하니 급히 해결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 · 일 양국이 한양에 주재하는 공사에게 지시하여 대한 정부로 하여금 쓸데없는 잡다한 경비를 줄이고, 매년 들어오는 수입(收入)을 예상하여 예산(豫算)을 정하고, 만일 정치상 급히 변혁할 일이 잇으나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양국 정부가 대신 의논하여 국채(國債)를 내어 쓰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2. 대한이 허다한 잡비를 줄여서 국채(國債)의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후에는, 양국은 대한 대황제께 맡겨서 군사를 늘리고 순검을 더하는 일에 양국이 협조하거나 간섭하지 말 것이다.

 

3. 대한에 있는 전선(電線)은 지금은 일본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바이니 마땅히 일본 정부의 관할로 귀속시킬 것이다. 한양에서 아라사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아라사가 전보를 놓을 권리가 있으나, 이후에 대한이 매입하여 차지할 만하게 되면 상당한 값을 정하여 사게 할 것이다.

 

4. 이상의 각 조목을 피차 비교하여 더욱 자세히 해석할 일이 있거나 혹은 양국의 해석이 같지 아니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공평한 관원을 파견하여 화평하게 의론하도록 할 것이다. (*1896년 6월 9일, 러시아 전 수도 모스크바에서 협정)

 

- 아라사 황제가 등극하는 예식에 일본의 군부대신 산현유붕이 경축사절로 성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에 가서 일본 정부의 명령을 근거로 대한에 관련된 일을 의논하였는데, 6월 9일에 아라사의 외무대신 신보팔나 보친왕과 맺은 조약 (<모스크바 조약>, <로마노프 - 야마가타 협정>)

 

 

 

신보팔나 보친왕 : 원문은 당시 청나라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데, 이것을 한글로 표기하여 정확한 것을 알기 어렵다. 당시 러시아의 외부대신은 <알렉세이 로마노프 로스토프스키>였다.

 

 

 

대영국 정부와 대일본 정부는 동양에 평화를 유지하며, 대한과 청국 두 나라의 자유 권리와 영토를 보전하며, 그 두 나라에 있는 각국의 공업과 상업상의 편익(便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약을 맺는다.

 

1. 연맹하는 영 · 일 양국이 대한과 청국의 자유 독립하는 권리를 함께 인허(認許)하며, 겸하여 두 나라가 한국과 청국 양국의 땅을 점령할 마음이 없음을 표명(表明)할 것이며, 지금 청국에 대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 가장 크고, 일본으로서는 청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권 외에 대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세 가지이니 정치(政治)와 통상(通商)과 공업(工業)상의 이권이 그것이다.

이러므로 영 · 일 양국은 지금 피차 분명히 말하여 조약을 맺은 후에 한 · 청 양국이 만일 어떤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거나 혹 내란이 있거나 기타 사단(事端)이 생길 때에는 두 연맹국이 반드시 간섭하여 방책을 마련하여 보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대영국이나 대일본 중에 한 나라가 이상에서 말한 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는, 우리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마땅히 중립하는 전례를 따라서 간섭하지 말며, 만일 연맹국과 싸우는 나라를 위하여 연맹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마땅히 권력으로 막아서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이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국과 전쟁을 할 때에는 피차간에 곧 서로 구원하며 도와주어 싸우거나 지키거나 합력(合力)하여 행하되, 다만 연맹국이 중간에서 간섭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상책(上策)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4. 두 연맹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타국과 별도로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상에서 말한바 이익에 손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5.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만일 이상에서 말한 이익이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피차간에 마땅히 먼저 통지하여 미리 알게 해야 할 것이다.

 

6. 이 조약을 맺고 서명한 후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유효하되, 만일 5년 후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아니하면 마땅히 만료 12개월 전에 먼저 알리되, 무슨 이유로 더 연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5ㄴ녀만 채우고 그만두자고 하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 만일 5년의 기한이 다하기 전에 연맹국 중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 조약은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평화가 회복되고 난 후에 끝날 것이다.

 

우리 대신들은 각각 정부의 명령을 받을어 이상의 각 조목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을 하는 바이다.

 

- 1902년 정월 30일에 맺은 영 · 일 양국의 조약

 

 

 

대한의 독립과 토지를 보전하고 또한 그 나라에 있는 일본의 첫째 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일본의 안위(安危)에 대하여 심히 긴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이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대한의 토지를 위태하게 하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그냥 두지 못할 일인데, 아라사가 청국과 조약을 맺었고, 또한 정부의 보증함이 분명한데도 감히 만주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의 지경을 침노(侵擄)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만주가 아라사의 차지가 된다면 대한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므로 일본 정부는 속히 아라사와 담판하여 양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주와 대한 두 땅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상호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기약하였기 때문에, 작년 7월 후로 아라사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는 뜻을 드러내고 합의하기를 청구하였다. 그랬더니 아라사 정부에서는 기쁘게 합의할 뜻이 있다고 회답해 왔다.

이에 일본은 8월 12일에 아라사에 있는 일본공사 율야(栗野愼一郞 : 구리노 신이치로)로 하여금 협의할 조목을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이 제안하도록 하였다.

 

1. 대한과 청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이다.

2. 한 · 청 양국에 있는 각국의 상업과 공장 등 모든 이해관계를 평균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아라사는 대한에 있는 일본의 첫째가는 이익을 인허(認許)하며, 일본은 만주에 있는 아라사의 철도에 관계된 이익을 인허하며, 겸하여 첫째 대한의 원칙과 반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기록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대한을 설득하여 변혁하게 하는 일도 일본에 맡길 것이다.

5. 대한의 철도를 만주까지 연장하여 산해관(山海關)과 우장(牛莊)에 놓인 철로와 연결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제안하고 일본은 이 교섭을 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아라사 서울에서 직접 의논하기를 바랐으나, 아라사는 그 황제가 멀리 유람하고 있다는 것과 그 외의 다른 이유를 핑계대고 속히 처리하기를 거절하므로, 마지못하여 동경에 모여서 의논하기로 작정하였다.

10월 3일에 아라사가 대강(大綱) 한 조목을 다시 제안하였는데, 그 두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

아라사는 주관 권리가 청국에 있는 토지의 보전을 존중하며, 각국의 상업과 공장을 위하여 권리를 평균하게 하자는 원칙은 거절하며, 만주와 그 모든 해변은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안에 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임의로 행동하는 권리에 일정한 방한(防閑)을 정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긴할 때에는 군사 보내기를 허락하되, 다만 전쟁할 목적으로 군사를 파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며, 북위선 39도 부쪽 지역을 중립 지방으로 따로 내놓아야 한다.

 

아라사가 이러한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만일 아라사가 만주를 삼키려는 뜻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였겠는가.

그러나 일본은 상업상의 중대한 이익이 지금도 많을 뿐 아니라 장래에 더욱 커질 기틀이 잇고, 정치상으로는 대한과 관계가 잇으므로 한층 더 긴밀하고 결정하고, 아라사가 제안한 조건을 참작하여 우리의 의견을 수정하여 요구하였다. 즉, 중립 지방을 만주와 대한의 접경으로부터 60킬로미터(한 킬로미터는 천 미터요, 열 미터는 칠보(七步) 가량이다. - 원저자)를 내어놓고 정하고자 하면서 수정안을 내어 놓고 의논하였다.

 

동경에서 누누이 이모저모 다 고려하여 결정하고 10월 31일에 일본 정부에서 다시 결정한 조건을 아라사에 보낸 후 수차 회답을 재촉하여 겨우 11월 11일에 회답을 받아보았다.

그러나 아라사는 만주와 관계된 조건들을 삭제해 버리고, 도리어 대한에 관계된 이익까지 겸하여 차지하려고 하면서, 군사 행동하는 세력의 방한(防閑)과 중립 지방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이것이 다 당초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하자던 원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11월 21일에 아라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으며, 대한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에 한도가 없도록 하였으며, 만주 지경을 걸치지 아니하고 중립 지방을 정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기에, 일본은 전부 폐기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랬더니 금년 1월 6일에 회답하기를, 대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날에 말한 주장을 고집하겠다고 하면서, 만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라사가 청국과 조약을 맺고 얻은 이익이므로 그것을 일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강토를 보전하자는 조건에는 아무 말도 없었으므로 아라사가 만주를 삼키려는 뜻이 명백히 드러낫다.

일본에 수정 제안한 두 번째 뜻을 고집하기로 결정하고, 1월 13일에 아라사에게 다시 생각하기를 요구하여, 수차 회답을 재촉하였으나 아라사가 회답도 하지 않고 언제 회답하겠다고 하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하고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라사를 조금도 적국(敵國)으로 여기는 뜻을 보이지 아니하고 누누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할 뿐이었으나, 아라사는 끝끝내 이를 거절하고, 이유도 없이 회답하기를 미루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육군과 해군을 확장하여 대규모 병력이 이미 대한의 지경 가까이 와 있었는데, 이는 아라사가 일본으로 하여금 합당한 원칙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 일본 군사들이 아라사 공사를 극력 보호하여 무사히 회담장 밖으로 내보낸 후, 일본 외부대신이 각국 공사들과 내외국 신문 기자들에게 그동안 교섭하였던 전후(前後) 사연의 대강을 공표한 내용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만세에 한 계통(萬世一系 : 연원히 동일 계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국조(國祖 : 한 나라를 일으킨 조상)를 이은 대일본 황제는 충성하고 용맹스러운 너희 무리에게 이르노라.

짐이 아라사와전쟁함을 반포하노니, 해군과 육군 장졸(將卒)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아라사와 접전하고, 모든 관직의 여러 신하들은 각자 직책을 따라 그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되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전례(典例)를 어기지 말고 성심과 힘을 다하라.

짐이 생각하건데, 평화로운 가운데 문명으로 나아가 각국과 정의를 친밀히 하여 동양에 평안함을 영원히 보전하며, 각국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치 않게 하고, 우리 제국의 영광이 안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각국과 교섭하는 첫째가는 원칙이다.

짐은 항상 이 뜻에 어김이 없기를 바랐고, 또한 짐의 신하들도 이 뜻을 본받아 힘써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국과의 관계가 해마다 친밀하더니, 불행히도 지금 아라사와 전쟁을 시작하기에 이르럿으니, 이 어찌 짐의 본래 뜻이겠는가.

 

제국이 대한(大韓)을 온전케 하고자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는 양국이 여러 대를 내려오며 관계가 자별(自別)할 뿐만 아니라, 대한의 존망(存亡)이 실로 제국의 안위(安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라사가 청국과 맺은 조약과 각국에 대하여 여러 번 분명히 밝혔던 말들을 돌아보지 않고 태연히 만주를 점령하고 세력을 굳게하여 마침내 삼키고자 하는데, 만일 만주가 아라사에게 점령되면 대한이 보전할 수 없고, 동양의 평화를 또한 바랄 수 없다.

 

이러므로 짐이 이 기회를 당하여 시국의 형편을 합당히 조처하여 영원히 편안함을 보전하기로 기약하였으니, 직책 맡은 신하들로 하여금 아라사와 더불어 같이 모여 의론하게 하면서 반년이 되도록 끝까지 뜻을 굽혔으나, 아라사는 조금도 물러설 뜩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천연(遷延 : 시간을 끌어 미룸)하여 시국(時局)의 형편이 그릇되게 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나 속으로는 군비를 확장하여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아라사는 처음부터 평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터럭만치라도 있다고 할 수 없고, 아라사가 이미 우리 제국이 제안한 뜻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대한의 안전함이 위태해지기에 이르렀고, 제국의 이익을 장래에도 보증하려던 뜻을 지금은 불가불 전쟁으로 이루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짐은 너희 무리들의 충성하고 용맹함을 힘입어 영원히 평화할 기틀이 속히 회복되어 제국의 영광을 보전하기 바라노라.

 

- 일본 황제의 선전포고문

 

 

 

짐이 충성하는 신민에게 아래에서 말하는 사건을 반포하노니, 짐이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양의 평안함을 굳게 하기 위하여 전력(全力)을 기울여온 지 오래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대한의 사건에 관련하여 두 제국 간에 지금 있는 조약을 개정하자는 원칙을 제안하기에, 짐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하여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도 일본은 우리 정부에서 요사이 대답하려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함께 의논할 일과 교섭상의 관계를 끊겠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 교섭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 전쟁 운동의 시작인 줄을 미리 성명(聲明)하지도 않고, 여순항(旅順港)의 포대 밖에 있는 우리 함대를 수뢰정으로 갑자기 공격하였는데, 짐이 총독의 보고를 받아보고 즉시 군사무기(軍器)로써 일본의 공격을 맞아 싸우라고 명하였다.

짐은 이 뜻을 결정할 때에 깊이 하나님의 구호하심을 빌었으며, 짐의 신민이 그 조상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베히 짐의 명(命)을 받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명예로운 우리 해군과 육군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깊이 비노라.

 

- 아라사 황제의 선전포고문

 

 

 

진고개 : 현재 충무로 2가에 있던 진고개는 옛 중국대사관 뒤쪽에서 세종호텔 뒤쪽까지 이르는 곳으로,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형성된 고개다. 그리 높지 않은 고개였지만 흙이 몹시 질어서 비만 오면 길바닥이 진흙이 되어 진고개라 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일대에서 집단거주 하였으므로 일본식 이름 본정(本町 : 혼마찌)으로 바뀌었다가, 해방 후에 충무로로 바뀌었다.

 

 

 

대한제국 대황제 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 참장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대황제의 특명정권공사 임권조(林權助 : 하야시 곤스케)는 각각 합당한 위임을 받아 협의하여 조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한 · 일 양국 간에 영원히 변치 못할 정의(情誼)를 보전하며 동양의 평화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실히 믿고 정사(政事)를 고쳐서 잘 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충심으로 권고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황실을 편안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강토를 보전할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어떤 다른 나라가 침해하거나 혹 내란이 있어서 대한제국 황실의 편안하심과 강토를 보전하기에 위태함이 있을 때에는 대일본 정부에서 그 형편에 따라 필요한 방침을 행하되, 대한 정부에서는 대일본 정부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십분 주의할 것이다. 대일본 정부에서는 이 위 조목에서 합의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땅을 택하여 군사 행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 정부나 서로 알리고 허락을 얻기 전에는 이 조약의 뜻을 손상시키는 조약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체결하지 못한다.

제6조. 이 조약에 대하여 미진한 조건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시 의론한다.

 

- 한일조약(韓日條約)

 

 

 

백전백승(百戰百勝) : 이 말의 본래 출처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이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이다. 원래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은 같은 책(『손자병법』)의 같은 편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의 내용이 본문과는 다르다. 즉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그러므로 병법에서 최선은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병법에서 최선은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이다.

 

 

 

경위(涇渭) : 중국의 경수(涇水)의 강물은 흐르고 위수(渭水)의 강물은 맑아서 청탁(淸濁)의 구별이 분명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이나 도리(道理)의 이러하고 저러한 분간. 올바른 사리나 도리. 한자로는 '經緯'라고도 쓴다.

 

 

 

우리가 일본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홉 가지 조목(條目)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형편으로는 결단코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의 내지에 섞여 사는 권리를 얻으려 하는데, 대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의 내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법률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은, 일본 백성이나 어느 타국 사람도 대한의 법률로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방의 법률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섞여 살자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락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에 와 있는 외국인도 마땅히 그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들은 무슨 법률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대한의 내지를 유람하는 한두 외국인이 재한 정부의 여행 허가증(憑票, 憑文)을 받아 가지고 왕래를 하는데도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만일 수많은 일본인들이 내지에 와서 널리 퍼져 산다면 대한 정부에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 불가피하게 일본의 경찰권이 전국 각지에 퍼져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의 독립 권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통상조약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일본인들이 통상조약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인 듯한데, 이러한 의도로 대한의 온 지방에 일본의 경찰권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실로 일본 정부에서 대답하기 괴로이 여길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한의 권리에 크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은 될 수 없다. 대한의 백성을 잘 교육시켜 놓은 후에는, 지금 일본이 각국 외국인에게 그 내지에 살도록 허락하면서 일본 법률에 복종하도록 한 것처럼, 대한 정부에서도 장차 일본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다 같이 들어와서 내지에 맘대로 섞여 살도록 허락하면서 대한의 법률에 복종하게 할 날이 있을 테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되지 못하였다.

 

해관(海關 : 세관, 관세업무)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조목으로 말하자면, 이는 영국인의 그 수중에서 업무를 빼내어 일본인이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생각건대,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목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목들을 다 물리쳐야 할 것이다. 만일 이 해관 사무가 대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면 무슨 폐단이 있거나, 혹은 타국인이 주관하는 경우 일본의 이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일본이 대신하겠다고 하더라도 괴이(怪異)치 않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해관 사무는, 대한의 모든 지방행정에 비하면, 사무원이든 그들이 수행하는 사무든지 간에, 다 대한에서는 제일이니 잘못할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일본의 친구 되는 나라(즉, 대한)의 손안에 있으니 일본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이 더 잘되게 하고자 함도 아니고, 대한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월급이 생기는 자리를 일본인이 차지하고자 하거나, 세무 권리(*관세권)까지 마저 차지하려고 하는 뜻이다. 몇 년 전에 해관 세무(*관세업무) 때문에 영국이 아라사와 승강이를 벌일 때 그 관계가 매우 중대하게 되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영국이 크게 시비(是非)를 하여 결국 이겼는데, 각국이 다 알기를, 이것은 다른 나라가 탐내어 엿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때를 당하여 일본인이 감히 상관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청원을 근거로 그 원칙을 조금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일본 상인들을 어찌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청구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우리가 듣기로는, 일본 공사가 대한 정부에 권하기를, 일본 백성이나 회사에서 정부에 청구하는 것은 일본의 대표자가 대신 명령하기 전에는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다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마땅히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여, 지금 대한을 외국인에게 임의로 열어 놓아서 대한 정부와 그 백성의 권리와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본인들이 전국에 가득 퍼져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게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마다 다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으니, 일본의 어떤 큰 회사에서는 대한에 대하여 지화(紙貨 : 지폐) 5백만 원을 해마다 주겠고 지금 먼저 1백만 원을 줄 터이니 몇 가지 이권을 영원히 허락하라고 하였다는데, 그 이권의 내용을 들어보니, 대한 전국의 명맥(命脈) 같은 것이었다. 만약 이 돈 액수가 큰 것만 생각하고 곧 허락한다면, 이는 음식 한 덩이를 위하여 가산(家産)과 집기[什物]들을 다 파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건대, 일본은 대한에 대하여 힘에 닿는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전례(典例)에 합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뜻을 위하여 제일 좋은 정치 수단으로 일본 백성을 특별히 단속해애 할 것이니, 이는 그 백성 중의 얼마쯤은 그 정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항상 지나치게 행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 일을 공평하게 조처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면 각국은 일본을 다만 개명한 나라로만 여길 뿐 아니라 곧 문명국으로 대접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자기가 가진 정치적 수단으로 이런 뜻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 한양에 있는 미국인의 월보(月報)

 

 

 

一. 동양은행(東洋銀行) 지점을 설치할 것.

一. 대한의 화폐제도를 고칠 것.

一. 일본인이 대한에서 토지를 차지할 권리를 굳게 할 것.

一. 대한에 순검이 경찰하는 제도를 고칠 것.

一. 일본인의 고기 잡는 권리(漁撈權)를 굳게 할 것.

一. 대한과 만주 지방에 항구와 저자를 새로 많이 열어 장사를 마음대로 하게 할 것.

一. 청국의 철도와 통신사무의 모든 권리를 일본인이 경영하게 할 것.

一. 대한과 만주에 있는 모든 광산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물건 제조하는 일(*제조업)을 다 마음대로 하게 할 것.

 

- 일본 동경에 있는 상업을 의논하는 처소(*일본 상공인회의소)에서 전국에 있는 상업회사(商社)들을 연합하여 정부에 청원한 내용

 

 

 

대한제국 국기 태극기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

- 실천 6대 강령 -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1. 천하 만국(萬國)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국 만민(萬民)에 깨이지 못할 자는 없다.

 

2. 통상(通商)하는 것이 피차(彼此)에 이익 됨을 깨달아야 한다.

 

3.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4. 외국인이 오는 것은 본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고 피차에 다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제일 위태한 것이니, 이는 어두운 백성들이 항상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는 폐단이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재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배재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낫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ㅡ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과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승만, <투옥경위서>

 

 

 

둘째는, 새 법으로써 각각 몸과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1. 외국인이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할 줄 기왕에 확실히 깨닫는다면 마땅히 내 것을 보전하여 피차에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 얻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동양의 고서(古書) 공부에 전력하지 말고 모두 새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3. 신학문을 힘써서 나의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위주로 해야 한다.

 

4. 신학문의 관계가 이러한 줄 안다면 마땅히 정성껏 열심히 공부하여 그 실상 효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1.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이 지금 세성에서 나라를 부지하는 법인줄 알아야 한다.

 

2. 외교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평함을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3. 교제를 친밀히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같은 부류(部類)의 무리에 섞여 있어야 친구가 되는 법이다.

 

4.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시비(是非)를 분명히 가리고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권(주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기어이 우리 생전에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야 말기를 기약한다면 마침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2. 각자가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해 보아서 이로운 것만 힘써 해야 한다.

 

3.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남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보거든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벽제(辟除) :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별배(別陪 : 벼슬아치 집에서 부리던 하인)가 여러 사람의 통행을 막아서 길을 정리하는 일. "이봐라, ○○ 대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라고 외치는 것.

 

4. 국기(國旗)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국기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과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5.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6. 국채(國債)를 삼가야 한다.

 

 

 

다섯째,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의 뜻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동성상응, 동기상구(同聲相應, 同氣相求) : 이 말은 뜻이나 취향이 서로 투합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 같이 결합하게 된다는 것으로, <주역>(건괘)에 나오는 말이다.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는다.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간다. 구름은 용을 쫓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하늘에 근원을 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뿌리를 둔 것은 아래와 친하니, 각자는 자기 부류에 따른다.)

 

2. 공번된 의리(大義)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3. 의리를 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1.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히 여겨 남의 도움 받기를 싫어해야 할 것이니, 남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지금 세상에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2. 남의 권리 또한 중하게 여겨야 한다.

 

 

 

독립정신

20대의 청년이 옥중에서 저술한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저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곧 제 집을 편안하게 하는 법인 줄을 알아서, 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공번된 이익으로 삼는 것이 곧 국민 된 직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곧 제 몸 하나만 보전하면 그 사회는 없어도 살 수 있을 줄로 알며, 제 몸에만 이로우면 온 사회가 위태하여도 자기 홀로 편안할 줄로 여기는데, 가령 천하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산다면 낙(樂)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는 곧 야만시대에 하등사회(下等社會)의 원칙이다.

그들은 각기 제 입과 제 몸과 제 계집까지는 겨우 생각할 줄 알지만, 그 외에는 돌아보는 것이 없어서 형제끼리도 곧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백성의 생각이 이렇듯 천박하게 되면 사사로운 은혜와 사사로운 원수만 중히 여기고 공번된 은혜와 공번된 원수는 중히 여길 줄 몰라서, 천만가지 일에서 이해(利害)와 시비(是非)를 뒤바꾸어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이 사사로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랏일을 의론한다면 누가 참으로 사회 일에 이로울 사람인지, 어떤 일이 참으로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비교해 보지도 않고 다만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서먹한지[親疏], 사이가 먼지 가까운지[遠近]에 따라 개인만을 위하는 중에 큰 사회는 스스로 결딴나고 말 것이니, 이 어찌 위태하지 않겠는가. 이는 사회를 유지할 줄 모르는 폐단의 근본이다.

 

제24장 백성의 마음(精神)이 먼저 치유해야 한다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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