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기념관 등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01

드무2 2023. 5.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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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01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ㅡU.S. Alliance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2023. 4. 24. 개막

3층 주제관 I

Thematic Gallery I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됐다. 군사 · 안보 조약과 함께 경제 원조, 교육 등 다방면의 조약이 연이어 맺어졌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국은 6 · 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수많은 신생국들 가운데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낸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이제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 · 경제 · 문화 ·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람안내

전시장소 | 대한민국역사발물관 주제관 I

전시기간 | 2023. 4. 24. ~

관람시간 | 10시 ~ 18시 (월 / 화 / 목 / 금 / 일)

                  10시 ~ 21시 (수 / 토)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관  람  료 | 무료

관람문의 | 02ㅡ3703ㅡ9200

 

 

 

사상 최초이며 유일한 동맹

 

    거중조정 (居中調停)

    : 조미수호통상조약 (핵심) * 조약 1조

 

        상대국이 군사적 공격을 당했을 때 공동 대처

        : 한미상호방위조약 (핵심) * 조약 1, 2조

 

            주한미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연합사령부 등

            : 동맹의 구체적 실체 * 조약 2, 4조

 

                공고한 군사안보의 토대 위에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 중

 

 

 

 

 

 

 

 

 

<해양국가의 깃발>에 수록된 태극기

미 상원의원 결의 (7월)를 거쳐 해양부 발행 (복제본)

 

 

 

 

 

 

 

 

 

 

 

 

<조선개항과 한미수교사>

김원모 (2019), p. 296

 

 

 

 

 

 

 

 

 

거중조정 (居中調停)

    : 조미수호통상조약 (핵심) * 조약 1조

Good Offices : KoreaㅡU.S. Trade Treaty (core)

* Articles 1 of the Treaty

 

 

 

● 군사 · 안보

한미동맹 관계는 양국이 정전 후 전쟁의 재발 (再發)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굳건해졌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주둔 (駐屯)하고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협정이 계속 맺어졌다.

미국은 이미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북한이 6 · 25전쟁을 일으키자 유엔의 가치 아래 3년 넘게 혈전 (血戰)을 치르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과 '8 ·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 · 미 연합군사령부 (CFC : Combined Forces Command)를 창설하여 확고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전쟁 재발의 억지력 (抑止力)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전후 미군의 군사원조와 차관은 국군의 유지와 현대화의 기틀을 머련해 방위력 증강에 기여했다.

국군의 베트남전 (戰) 파병으로 원조액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 1882

1882 (5. 22)

조미 (朝美)수호통상조약 체결

 

◎ 1945

1945 (8. 15)

광복

 

◎ 1948

1948 (8. 9, 8. 11)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체결 (조약 제1124호)

■ 서울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체결 (조약 제1호)

■ 서울

 

1948 (12. 10)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체결 (조약 제2호)

■ 서울

 

 

 

◎ 1949

1949 (9. 2)

미국, 38도선을 경계로 미국 ·

소련의 분할 점령 발표

(일반 명령 제1호)

 

1949 (9. 7)

미국, 남한에 대한 미 군정

실시 발표 (포고령 제1호)

 

◎ 1950

1950 (1. 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체결 (조약 제4호)

■ 서울

 

 

 

1950 (6. 25)

6 · 25전쟁 발발

 

1950 (6. 26)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남침철회 요구

결의문 채택

 

1950 (6.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군 참전 (2차 결의문) 채택

 

1950 (7. 12)

재한 (在韓)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 제1135)

■ 대전

 

1950 (8. 16)

카투사 제도 시행

 

 

 

사상 최초이며 유일한 동맹

First and only alliance (in Korean history)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유엔측과 공산측 대표

1953. 7. 27. | 국가기록원 소장

 

 

 

 

 

 

 

 

 

 

 

 

정전협정문 (복제본)

1953. 7. 27. | 국가기록원 소장

 

 

 

 

 

 

 

 

 

 

 

 

 

 

 

 

 

 

MEMORY OF KOREA 문구가 적힌 참전기념 스카프

1950년대

 

 

 

1953 (8.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가 (假) 조인

■ 서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假) 조인하는 한 · 미 대표

1953. 8. 8. | 국가기록원 소장

 

 

 

 

 

 

상대국이 군사적 공격을 당했을 때 공동 대처

: 한미상호방위조약 (핵심) * 조약 1, 2조

KoreaㅡU.S. Mutual Defense Treaty (core)

Joint response when the other country is under military attack

* Articles 1 and 2 of the Treaty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1953. 8. 8.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本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一國이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効果的인 地域的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為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

 

第一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紛箏이라도 國際的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지않는 方法으로 武力의 威脅이나 武力의 行使를 삼갈 것을 約束한다.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a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第二條

當事國中 어느 一國의 政治的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沮止하기 為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條約을 實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한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意下에 取할 것이다.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第三條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為하여 各者의 憲法上의 手續에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g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第四條

相互的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第五條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者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効力을 發生한다.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 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第六條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効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當事國에 通告한 後 一年後에 本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全權委員은 本條約에 署名한다.

 

本條約은 一九五三年 十月 一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 및 英文으로 두 벌로 作成됨.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大韓民國을 為해서

FOR THE REPUBLIC OF KOREA :

 

美合衆國을 為해서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조약문 1953. 8. 8. 국가기록원 소장

Text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문 (복제본)

1953. 8. 8. | 국가기록원 소장

 

 

 

1953 (10.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조약 제34호)

■ 워싱턴 DC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덜레스와 변영태

1953. 10. 1.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1953. 8.

 

 

 

 

 

 

 

 

 

<대한민국급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 10.

 

 

 

 

 

 

한미방위협정 체결 기념우표

1954. 12.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관보> 제1219호

1954. 11. 13. | 국가기록원 소장

 

 

 

한 · 미공동방위조약 획기적 조인

1953. 8. 9. | 경향신문 1면

 

 

 

<사설> 한미방위조약 조인

1953. 8. 11. | 동아일보 1면

 

 

 

한미방위협정 1일 15시 조인

1953. 10. 2. | 경향신문 1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954 (7. 25)

이승만대통령 방미

 

 

 

 

이승만 대통령,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1954. 7. | 국가기록원 소장

 

 

 

 

 

 

이승만 대통령 내외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외, 만찬에서 담소

1954. 7.

 

 

 

 

 

 

 

 

 

 

 

 

 

 

 

약진 10년 (정치와 외교)

1958 | 한국정책방송원 소장

 

 

 

박정희 대통령 내외 방미, 린든 존슨 대통령 내외 회담 | 1965. 5. 18. | 국가기록원 소장

제5차 한미정상회담

 

 

 

 

 

 

월남 파병 맹호청룡부대 교체 환송식 | 1966 | 국가기록원 소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 | 1978. 11. | 국가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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