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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 뇌물로 매수, 위력으로 겁박··· 총 한 방 못 쏘고 거덜난 대한제국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나라를 팔다
1904년 7월 15일
중추원 의관 안종덕의 상소
1. 황제가 청렴하지 않다. 나라 금고인 탁지부가 있는데 황실 금고 격인 내장원을 또 만들어 토지, 산과 연못, 어장과 염전, 인삼밭과 광산을 모두 내장원을 통해 가져갔다. 탁지부가 녹봉 줄 돈이 없으면 대뜸 내탕전 명목으로 꿔 주고는 갚으라고 한다.
1. 왜 벼슬을 파는가.
2. 왜 무절제하게 토목공사를 벌이는가.
3. 황제가 새벽에 잠들고 정오가 지나 일어나니 해가 지나도록 신하들은 황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녹봉을 축낸다.
4. 황제가 능력있는 사람 대신 계책과 술법을 쓰는 자들과 은밀히 정사를 한다.
5. 관직이 복잡하다. 탁지부가 있는데 내장원이 있고 군부가 있는데 원수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예식원이 있고 경무청이 있는데 경위원이 있다.
1. 외교 똑바로 해라. 500년 왕업을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서 독립자주권을 잃고 위협하는 자들 말을 고분고분 듣고 있다. 북쪽 나라에서 오면 북쪽 나라에 빌붙어 나라 이권을 경중도 헤아려 보지 않고 넘겨주고, 동쪽 나라에서 오면 동쪽 나라에 빌붙어 나라 주권을 존망도 생각해 보지 않고 넘겨준다. 장차 국내 정사와 대외 실무가 모두 남에게 넘어가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1905년 3월 7일
태의원 도제조 조병세의 대화
"강한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씹어 삼키려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졌다. 어찌하여 황제는 결단을 내려 스스로 개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측근에 에워싸여 나라를 그르치면서 팔짱을 끼고 망하기를 기다리는가. 연전에는 폐하 눈물이 흐르고 말이 절절하여 지극한 성의가 넘쳐 났었건만 끝내 한 가지라도 실천한 일은 없으니 무엇때문인가."
조병세 : "요즘 대신들이 상소를 올리면 비답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왜 그런가."
고종 : "답을 내리면 외국까지 전파돼 말썽이 되니 두리뭉실하게 답한다."
조병세 : "왜 하급관리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인가."
고종 :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찌하다 그리 되었다."
1903년 10월 14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본국 보고
오로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눈앞의 이익을 얻게 하고 또 상당한 위력을 가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한국 황제가 얻을 수 있게 하는 이익으로는 :
1. 한국 황제가 몹시 꺼리고 피하는 망명자에 관해 한국 황제가 만족할 견제를 가할 것.
1.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제공할 것.
1. 상당한 운동비를 한국 조정 실력자에게 제공할 것.
1905년
고종 의전담당 엠마 크뢰벨
러일전쟁 후 조선 정국은 나날이 위험을 몰고 오는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불길한 정세를 알아차린 조선 백성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황제였다. 그는 여전히 일본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런 일본이 자국 정세를 간섭하거나 왕위를 찬탈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1905년 11월 29일
미국 부영사 윌라드의 편지
새벽 두 시에 잔디밭에서 중명전 쪽을 보니 건물 주변은 물론 베란다까지 일본인들이 가득했다. 뒤편 프랑스공사관 쪽 통로에도 가득했다. 황제가 여차하면 그리로 도망갈까 예상하는 듯 했다.
왕관을 쓴 자들 가운데 최악으로 비겁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황제는 외부대신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앗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다. 그래서 외부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쏟아지는 상소들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 대리로 임용해 신으로 하여금 그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한다."
- 11월 24일 의정부 참찬 이상설
"두렵고 꺼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폐하 뜻이 견고하지 못함을 헤아릴 수 있으니 나라의 존망은 알 수가 없다."
- 1905년 11월 26일 시강원 시독 박제황
"나라를 주도해서 팔아먹은 박제순에게 총애를 베풀어 의정 서리로 삼고 다른 역적들도 편안하게 권위를 유지시켰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들의 위엄과 권세를 두려워해서 그런가."
- 11월 26일 정3품 윤병수
"선왕의 판도를 일본으로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준 백성을 일본 포로로 모두 넘기려는가. 국토와 백성은 태조고황제가 비바람 맞으며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 개인 소유가 아니다."
- 11월 28일 전 내부주사 노봉수
고종의 대답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11월 30일 민영환 자결
12월 1일 조병세 자결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24권
11. 보호조약 1~3
(195)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임시 기밀비 지불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지난날 4일자기밀 제119호로써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릐 목적에 지출하라는 훈시를 받았습니다.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따라서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이토 대사 내한에 즈음해 궁중 내탕금이 궁핍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 아래 금 2만 원을 경리원경 심상훈을 거쳐서 황제 수중에 닙입시키고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금 3000원은 폐하 좌우에 있는 시종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구완희에게, 금 3000원은 법부대신 이하영에게 급여한 외에 나머지 2만원은 모두 조인 후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등으로 하여금 선후책으로서 그 부하를 위무시킬 필요상 지급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또한 참정 박제순 기타 한 두 대신에게 같은 목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그 견적 1만5000원을 공제하고 잔액 금 3만9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金 10만 원 기밀금
金 2만 원 11월 11일 무기명 예금증서로써 沈相薰을 거쳐 궁중에,
金 3,000원 11월 12일 具完喜에게
金 3,000원 11월 16일 李夏榮에게
金 5,000원 11월 22일 李址鎔에게
金 5,000원 11월 22일 李根澤에게
金 1만 원 11월 22일 李完用에게
金 1만5,000원 朴齊純외 두 대신에게 지급해야 할 것
計 金 6만1,000圓
차액 金 3만9,000圓 반납액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 1905년 12월 11일 -
고종 수뢰 2만원
= 2010년 현재 25억원
1904년 2월 20일 한일의정서
'이토 후작은 메이지 천황 국서를 조선 외부에 사본을 남기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민영환이 면담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줬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이토 후작은 같은 방식으로 50만 엔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이번 방문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품을 선물했다,'
- 영국 외무성 기록, 조던 공사가 랜스다운 장관에게 보낸 전문
상소에 대한 고종의 대답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떡밥 150만 엔
1905년 8월 27일 재정고문 메가타
"궁중의 용돈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150만 엔 무이자 차입 건의"
"깊은 후의 감사"
떡밥 150만 엔
1905년 12월 15일 일본공사 하야시
"황실비 대여 150만 엔 진행 중지"
1905년 12월 16일 재정고문 메가타
"모든 조세권은 황실이 아닌 제국 정부"
을사오적의 변
1905년 12월 16일 '고종실록' : 을사오적의 상소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언급도 없습니다. 부득이 첨삭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응당 한 조목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고종
"과연 옳다. 농상공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
을사오적의 변
1905년 12월 16일 '고종실록' : 을사오적의 상소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신들이 물러나가 일본대사를 만나서, '안 된다(不可)'는 두 글자로 물리치겠습니다."
고종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갑신정변 주역인 김옥균과 박영효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던 고종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을사조약과 합방으로 을사오적이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황실은 편안한 일상을 보냈다.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분명하다. 고종이 뛰어난 지략가로 외세를 잘 이용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다고 해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김윤희, 이욱, 홍준화, '조선의 최후', 다른세상, 2004, p331
나라를 팔다
https://www.youtube.com/watch?v=1dxmMG_mc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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