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ㅡ 역사관] 15
6 · 25 전쟁과 그 영향
냉전 체제 속 북한은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 전면전을 계획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비롯한 큰 인적 · 물적 피해를 남겼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제도화하였다.
1945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서갈등 대두
1946
그리스 내전 발발
1947
트루먼 독트린, 미국, 반공국가에 원조 제공
1947
소련 코민포름 창설
1949
동유럽 공산화에 대항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1949
국공내전에서 공산당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
중국과 소련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
1955
나토 결성에 대항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 창설
배경과원인
1945년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미국과소련을 중심으로 나뉘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독일은 분할되었다. 소련은동유럽을장악해 갔다. 미국은 서유럽을지원했다. 이란과 그리스 등 세계 각지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지원 속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및 마셜플랜 발표와 소련의 코민포름 창설, 1948년 소련에 의한 베를린 봉쇄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으로 냉전은 심화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아 남침을 준비했다.
1945 ~ 46
38선의 미군 병사와 가족 | NARA
1945
2. 얄타회담
미 · 영 · 소 정상이 유엔 창설, 독일 분할, 소련의 대일본 전선 참전 결정
8. 미 · 소, 삼팔선을 군사점령 경계선으로 합의
12.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 · 영 · 소 3개국 외무장관이 만나 한반도 신탁통치안 및 파리 외무장관 회의 개최 등 합의
1946
1. 중국 제2차 국공내전 발발
3. 1차 미소공동위원회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및 사회단체 확정과 신탁통치 문제 등으로 결렬
3. 그리스 내전 발발
1946년에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정부군과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민주군간의 대립, 1949년 정부군의 승리로 종결
4. 파리 외무장관 회의
프랑스 외무장관 참석,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논의된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등의 전쟁 배상 및 국경획정 문제 등 1947년 파리평화조약 문안 확정
9.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수립
북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전경 | 이승만연구원
트루먼 대통령,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400만 달러 및 군사자문단 지원 발표, 3. 12. | Getty Images
1947
1. 폴란드 총선에서 공산당 승리
2. 북조선인민위원회 설립으로 사실상의 정부수립
3. 트루먼 독트린, 미국, 반공국가 원조 제공
5. 프랑스 공산당, 연립정부에서 축출됨
6. 미국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셜 플랜 입안
8.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렬된 신탁통치 문제와 정부수립 과정에서의 참여 문제로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9. 미국, 한국문제 유엔으로 이관
10. 소련, 유럽 공산주의 정당 활동 지도를 위해 코민포름 조직
11.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통한 한국통일방안 결의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스탈린 70번째 생일 축하식, 코민포름 회원국 대표들이 사절단으로 참여. 1949. 12. 21. | Getty Images
5 · 10 총선거 투표소 앞에 줄 선 사람들 | NARA
1948
2. 북한, 조선인민군 창설
1948년 12월 소련군은 공식 철군했지만 4천여 명 군사전문가 잔류, 무기지원
1950년 4월까지 중국군 소속 한국인 병사들 인계받아 북한군 병력 강화
2.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로 공산당 집권
4. 이탈리아 총선에서 공산당 패배
5. 북한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입국거부로 남한에서만 열린 5 · 10 총선거
6. 소련의 베를린 봉쇄 시작
연합국의 서베를린 관할권을 포기시키고자 소련은 서베를린의 철도, 도로, 수도를 봉쇄. 서방의 공중보급으로 이를 해결하고, 1949년 5월 소련 봉쇄 해제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9.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2. 대한민국,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음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에 착륙하고 있는 구호품 공수 비행기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1948. 8. 15. | 경향신문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 NARA
1949
2. 스탈린, 김일성과 박헌영 모스크바로 불러 한반도 정세 논의
3. 김일성, 스탈린에게 전쟁 지원 요철
3. 스탈린, 김일성에게 남침 관련 마오쩌둥과 합의하라고 지시
4.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설립
베를린 봉쇄로 소련의 팽창과 군사위협이 서유럽까지 확대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설립된 집단 군사 동맹 체제
4. 마오쩌둥, 중공군 조선인 부대 북한군 편입 동의
6. 미군 한국에서 철수
8. 소련 핵실험 성공
10.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 동독 (독일민주공화국) 수립
북한군 선제타격 작전계획
북한이 남침을 위해 선제공격 계획을 표시한 작전 지도이다. 이 지도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휘 하에 작성된 것으로 선제공격 계획을 지도상에 표시해 놓아 북한의 남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도에서 38선 아래 점선 화살표는 제1딘계 공격, 빗금친 화살표는 제2단계 공격 방향을 나타낸다. 수원과 삼척을 가로지르는 점선은 제1단계 점령 목표 표시이다.
1950
1. 국무장관 애치슨,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1. 김일성, 시티코프 주 북한 소련대사에게 남침 관련 스탈린과의 면담 요청
2.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조인
기존 국민당 정부와 소련이 맺은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산당 정부와 맺은 조약. 일본 혹은 일본과 연관된 외국에 의해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전력원조한다는 내용 등
5. 김일성, 스탈린에게 남침계획 승인받고 마오쩌둥에게 지원 약속 받음
6. 스탈린, 전쟁일자 (6월 25일) 승인
스탈린이 시티코프에게 보낸 암호 문서
수신처 : 평양 수신인 : 소련 대사 시티코프에게
김일성에게 다음 전보를 전달하십시오.
1) 귀하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그가 시행하기 원하는 남한에 대한 그런 큰 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큰 위험요소가 없도록 일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가 이 일에 관하여 저와 대화하고자 한다면, 본인을 언제라도 그를 맞이하여 대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김일성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이 일에 대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2) 김일성 동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납이 크게 부족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매년 최소 2만 5천톤의 납을 받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소비에트 연방에 전술한 양의 납을 매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일성이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희망합니다. 김일성 측에서 우리의 기술적인 원조와 일단의 소비에트 전문가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탁을 김일성 동지에게 전해주시고, 이번 일에 관한 그의 의견을 저에게 알려주도록 그에게 청하십시오.
| 스탈린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암호 문서
마호쩌둥 귀하
"마호쩌둥 동지!
북한의 동지들과 대화 중에 필리포프와 그의 동료들은 변화된 국제 정세로 인해, 통일에 착수하자는 북한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동지들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다음에 논의할 때까지 미루어야 합니다. 상세한 대화 내용은 북한 동지들이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필리포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7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일방적인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에 반발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으므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198인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네 따라 국회에서 정 · 부통령을 선출했고, 이어 8월 초 내각과 사법부가 구성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는 12월 파리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합법정부 수립을 승인받았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회의 모습 | NARA | 1948. 3.
총선거 당일 투표장에 줄을 선 사람들 | NARA | 1948. 5. 10.
제헌국회 의원들 | NARA | 1948. 7. 20.
정 부통령 취임식 | NARA | 1948. 7. 24.
선거 유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 NARA | 1948. 5. 8.
5 · 10총선거 홍보 전단을 비행기에 싣고 있는 모습 | 1948. 5. 6.
5 · 10총선거 관련 전단을 읽어 보는 사람들 | NARA | 1948. 5. 6.
동포여 충심으로 유 · 엔 위원단을 환영하자
유엔 위원단을 마지하여 우리의 기쁜뜻을 표시하고저하여 일월십사일 오후 세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한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왼편 사진을 보십시요. 인편 끝으로부터 뿌라운 소장, 띈 군정장관, 하ㅡ지 중장, 짹손씨, 호세택씨, 메논씨, 조병옥씨의 활기있는 얼골들이 보입니다. 구름같이 모힌 군중들은 진심으로 유. 엔. 위원단을 환영하였습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환영 포스터
미군정청 공보부에서 발행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환영하는 포스터이다. 8개국 대표의 사진, 덕수궁 회담 장면 그리고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환영회 장면을 싣고 있다.
1948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채택안
(1947. 11. 14.)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한국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할 것과 그후 전점령군을 최단기일 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한국인 대표자의 참가 없이는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한국인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제연맹한국임시 위원회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1. 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한국 독립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1947년 11월 14일에 개최된 112회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채택된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결의안이다. 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결성,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자유선거를 준비 및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독립을 시작해 나아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1947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보고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파견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기본 정보, 한국의 정치상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
최초의 총선거에 대한 격문
1948년 5월 실시 예정인 총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이다.
1948
국회의원 입후보자 유세전단
서울시 동대문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입후보자 이승만의 유세전단이다. (위)
서울시 종로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입후보자 장면의 유세전단이다. (아래)
1848. 4.
제헌국회 구성
총 200석
무소속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기타 11석
무효 2석 (제주)
인민들에게 고함
5 · 10총선거 반대 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박헌영 명의로 발표된 전단이다.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행보를 비판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는 글이 적혀 있다.
1948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
1948년 3월 22일에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 관련 소책자이다. 총강, 선거에 관한 구성, 선거인 명부, 선거위원회, 의원후보자 및 선거운동, 공공건축물의 사용, 무료우편, 선거방법 및 당선인, 선거사범 등 총 9장 7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
1948
5 · 10총선거 투표함
5 · 10총선거 당시에 사용되었던 목재 투표함이다.
1948 독립기념관 복제
제헌국회 개회식 화보
중앙청 국회의사당에서 5 · 10총선거로 선출된 198명의 제헌의원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국회 개회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948
5 · 10총선거 포스터
제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 홍보 포스터이다.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등의 문구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948 국립민속박물관 복제
선서문
국회 개원식에 사용된 선서문이다.
1948
대한민국 국호 제정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유진오가 작성한 헌법 초안 원고로 제헌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이며 1948년 5월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초안에 담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제로, 양원제 국회는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1948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 · 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건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대한민국 헌법
제헌국회에 의하여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을 수록한 책자이다. 책 표지에 헌법 전문이 인쇄되어 있다.
1948
정 · 부통령 및 초대 내각 포스터
정 · 부통령 및 초대 내각원의 사진과 약력을 싣고 있는 포스터이다.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국무총리에 이범석이 선출되었다.
1948. 7. 2.
大統領 李承晩 博士
略歷 黃海道 平山 出生 74歲 培材學堂에서 修學타가 二十歲 前後에 渡美 『프린스톤』과 『와싱톤』 大學을 卒業 『하아버드』 大學에서 哲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特히 『프린스톤』大學에서는 民族自決을 主張한 『윌손』氏와는 師弟間이면서 政治的意見이 合致되어 特히 親密하였다. 己未 獨立運動 當時 上海에서 臨時政府 國務總理 執政官總裁 大統領 等을 歷任 1925年 이를 辭任한 後 歐美宣傳部를 만들고 外交交涉에 휩쓰는 한편 同志會를 組織하고 活躍하였다. 1945年 10月 16日 還國하여 獨促國民會總裁 民主議院議長 國會議長
副統領 李始榮 先生
略歷 서울 出生 80歲 舊 韓國時代에 高等法院 判事와 民事局長 等 歷任 日本에 倂合 當한 直後全家族을 다리고 中國 滿洲로 건너가 獨立運動을 하였고 法務總長 財務總長 國務委員 等의 要職에 있어 祖國光復에 活動하다가 1945年 11月 24日 還國 後 韓獨黨顧問 其他 各團體의 要職에 任하엿었으나 昨年 秋 一切 公職을 辭退하고 今日까지 靜養中이였다.
대한민국 건국 국채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발행한 건국 국채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였다.
1950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호외
1948년 12월 13일 자 조선일보 호외로 대한민국 정부 승인 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기사가 게제되어 있다.
1948. 12. 13.
유엔 한국대표단의 기행문
유엔 한국대표단 일원이었던 조병옥이 쓴 기행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장면을 수석대표로 장기영, 조병옥, 전규홍, 김우평 등으로 구성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1949. 4. 5.
유엔 파리총회 결의안
1948년 12월 파리 유엔총회 결의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면을 대표로 유엔총회 대표단을 파견했고, 총회 결과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개국으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1948. 12. 복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 NARA | 1948. 8. 15.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이양 서명 | NARA | 1948. 9. 12.
종군기자가 본 한국 농촌 모습 | John Rich | 1950년대
농지개혁
1949년 6월 21일 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개혁은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해 경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정부의 농지개혁은 광복 직후 소작농의 비율이 높았던 남한의 정치적 불안 해소와 안정화에 기여한 정책이다. 지주의 소작지와 농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유상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유상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지개혁 시행결과 65% 정도를 차지하던 소작지가 1951년 8%로 대폭 감소했다.
<농지개혁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득과 보상
제5조 2항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제3장 분배와 상환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정보 (町步) ㅡ 토지 면적의 단위로 1정보는 3천 평으로 약 1만㎡에 해당함.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매입한 뒤 농민에게 분배하여 일정기간 내에 상환토록 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49. 6. 21.
<농토>
농지개혁문제 특집호로 발간된 도서 <농토>이다. 농지개혁의 전망, 농업협동조합의 필요성, 식량문제의 근본해결책 등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1949. 3. 30.
1950년대 교실 모습 | NARA | 1954
교문 하나에 2개 학교 | 이경모 | 1948
의무교육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거로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1952년 교육법 시행령으로 확립되었다. 광복 당시 아동취학률은 64%였으나 의무교육으로 1955년 취학률이 89.6%까지 증가했다. 문맹률 (비문해율) 또한 광복 직후 77.8%에서 의무교육과, 문맹국민 완전퇴치운동으로 1966년 8.9%로 급락했다.
<교육법> (1949)
제8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최초 국정 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교부가 최초로 발행한 국정 국정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이다. '바둑아, 바둑아 나하고 놀자'와 같은 식으로 소리 · 글자 · 단어 · 문장을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했다.
1948. 10.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투고함 | 경향신문 | 1948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1948년 ● 9월 국회,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10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1949년 ● 1월 반민특위 중앙청 사무실 개설
● 6월 경찰의 반민특위 청사 습격사건
● 9월 반민법 시효를 단축하는 개정안 통과
● 10월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해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단축되고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 9.)
제1조 일본정부와 공모하여 국권 피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반민특위 활동결과
1949년 1월 ~ 8월
취급건수 | 682건 |
영장발부 | 408건 |
기 소 | 221건 |
재판종결 | 총38건 |
● 사형 1건 | |
● 무기징역 1건 | |
● 징역 10건 | |
● 공민권 정지 18건 | |
● 무죄 6건 | |
● 형 면제 2건 |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불과 12명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감형이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소청안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영진 (金英鎭)에게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보낸 안내서이다. 김영진은 김옥균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6년 중추원 참의에 올라 광복 시점까지 재직했다.
1949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초안이다. 1945년 8월 이전 일제에 협력하였던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의 규정,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48
반민족 행위자 공판기록
1949년 발행한 친일파 연구서이다. 이기용, 박흥식, 김태석, 이풍한, 김연수, 노덕술, 최린 등의 재판기록과 반민특위의 활동사항을 기록하였다. 반민자의 수기와 수감생활, 공판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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