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한미동맹 께어지면(2) 한미동맹의 역사와 문제점
2017년 10월 9일 방송
한미동맹의 역할
한미동맹의 역할과 문제점
동맹은 친구들이 맺는 것? NO
동맹이란? What is an Alliance?
동맹은 "공통의 적" common enomy을 가진 나라들이
그 적에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한 관계
동맹은 심지어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더 큰 적인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에 대항, 함께 싸운 동맹국
한미동맹은?
북한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에 의해 성립
한미동맹은?
한국 전쟁 종식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역량의 결과, 체결된 것
1950년 6월 28일
제2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한국 군사 원조' 제안의 통과
유엔군 사령부(UNC : United Nations Command)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유엔의 군사 작전을 위한 전투사령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84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이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국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을 이양
□ 한국전쟁의 종료과정 : 미국은 비긴 상태에서 휴전을 추구 / 한국은 북진 통일 주장
한국은 미국의 보장이 있는 한에서만 휴전을 받아 들이려 했다.
□ 동맹수립외교 : 이승만의 외교력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협상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 1953.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n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thu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t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한미 동맹의 적용 범위는 한반도와 태평양지역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기지조약(基地條約)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 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
1953년 10월 1일 :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
1954년 1월 11일 :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미 상원에 이를 제출, 조속한 비준을 요청
1954년 1월 19일 :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한 · 미 방위조약 비준을
"대외적인 무력 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첨가한다"는 조건부로 가결
1954년 1월 26일 : 미 상원은 이 조약을 81대 6으로 통과
1954년 11월 18일 : 정식 발효
1954년 1월 26일에 통과된 법안이
1954년 11월 18일에야 정식 발효가 되었을까?
Why?
한국 1954년 1월 15일
국회 통과
미국 1954년 1월 26일
미 상원은 이 조약을 81대 6으로 통과
정식 발효는... 1954년 11월 18일?!
Why?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Source :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Basic Documents Volumes I and II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6446
General Foreign Policy Series 117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7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 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비준서 교환이 늦어지게 되었고,
효력 발생이 늦어지게 되었다"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軸(축)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자체 문자 해석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만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휴전선, 혹은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문자 그대로 북한의 재 남침을 抑止(억지)하는
Deterrence Force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했다
Trip Wire 의 역할
북한을 비롯한 가성적인 침략국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선 미군과 전투를 먼저 벌려야만 한다.
한미 양국 군 합동 도하 훈련 장면
❝ROK Marine Number One!❞
Republic of Korea
미군과 합동 작전이 가능한 군대는 한국군 뿐이라며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Cracks
한미동맹의 균열
Cracks
한미동맹의 균열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 한미동맹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
한국인들은 동맹이란 친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동맹이란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
동맹이란
❝共通의 敵❞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군사관계를 의미하는 것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체결되는 날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이를 통해
큰 덕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5NvfOWc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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